해상안전-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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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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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근거하여 해상운송 위험물컨테이너의 수송안전성 여부를 외관검사 및 개방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국제기준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단속하는 활동

목적

우리 컨테이너 항만에 수입 또는 환적되는 컨테이너 가운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분류하는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안전성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시행현황

CIP 시행국가

: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등사업장

국제적 동향
  • 9.11테러사건 이후 선박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응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ISPS CODE)
  • 미국에서의 강력한 보안검색 강화 및 항만에 대한 보안심사를 통해 부실한 항만 선적 화물의 입항거부 움직임

주요점검사항

  • 컨테이너 자체의 안전성여부
  • 컨테이너 외부 표시 및 위험물 표찰의 적정성
  • 위험물 용기의 형식승인 및 검사여부
  • 적재방법 및 고박 적정성
  • 위험화물간 격리 적재여부

근거규정

국제협약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 제7장 위험물의 운송(A편-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의 운송)
  •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 부속서Ⅲ 해상에서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 1972)
국내법
  •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 선박안전법 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및 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08-115호)

CIP 업무절차

  1. ① 위험물컨테이너 반입현황 파악
  2. ②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 작성 → 관련업체(선사, 하역사, CY, 위험물창고) 및 관할세관에 통보
  3. ③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개방점검이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입회)
  4. ④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 작성(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 관련자(하송인, 하수인, 운송인)에게 통보

CIP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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