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조건 (Conditions of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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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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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건은 기본조건, 부가위험 담보조건, 확장담보조건으로 구분된다.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조건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기본조건의 종류에는 구약관상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단독손해부담보(F.P.A)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상으로는 구약관의 A/R와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A와 유사한 ICC(B), F.P.A와 유사한 ICC(C)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구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① 부보화물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② 공동손해와 희생손해 ③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④ 선적, 환적, 양하작업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⑤ 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⑥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등)<F.P.A> ⑦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 <W.A>⑧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등이다. 둘째 신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①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유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역중 발생한 손해 ⑤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⑥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ICC(C)> ⑦ 위 ①,②,③,④항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⑧ 위 ⑤항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⑨ 위 ⑤,⑧항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⑩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ICC(B)> ⑪ 「보상하지아니한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