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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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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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가 매 수출시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험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그 업체의 일정기간(6개월, 1년)의 보험가입 예상 물동량을 추출하여 보험회사와 포괄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가입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합당하는 보험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증권과 구별하여 보험증명서라 한다. 보험증명서의 법적 효력은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은행은 당연히 이러한 서류를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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