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운송서류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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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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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운송방식과는 달리 "door to door transportation"을 본질로 하고 육상, 해상 및 항공중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하여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복합운송될 때 발행되는 운송장을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한다. Through B/L은 반드시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발행하지만, 복합운송증권은 실제로 해상운송인에 의해서만 직접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Freight Forwarder*에 의하여 발행되기도 하며, 또한 선박 및/또는 선적항 및/또는 양하항에 관하여 "intended"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한 복합운송서류도 은행이 수리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에서는 신용장이 두가지 이상의 운송방법(복합운송)을 표시하는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복합운송서류의 발행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