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약관 (IC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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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약관 (IC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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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의 안전항(安全港)에 관한 약관으로서 결빙(結氷)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입항을 거부하거나 하역을 중단하는 권리를 선장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한 손실은 용선자가 부담한다는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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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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