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은행 (Issuing Bank/Issuer)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발행은행 (Issuing Bank/Issuer)

페이지 정보

본문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2조에서는 발행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발행은행(Issuing Bank)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설은행(Opening Bank ; Establishing Bank)이라고도 부른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발행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발행의뢰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중에서도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고 외국환거래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하고 또한 해외의 많은 지점이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을 가진 은행을 발행은행으로 선정한다.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은행을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3 05:15:1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