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의뢰인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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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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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수입자)은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도인(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는데, 이 매수인을 신용장발행의뢰인 (Applicant for the Credit)이라 부른다. 신용장의 발행의뢰를 개설의뢰로 부를 때는 신용장개설의뢰인(Opener)이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