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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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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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원산지 변경(현품과 신고서의 원산지기 상이한 경우) |
단순 세번변경(세율(액)증감 없음) |
보수작업(법제69조(원산지,형식승인,품질표시등)) |
해체,절단 작업명령(법 제69조의 2) |
신고취하(수입통관고시제2-1-13조 제1호에 한함) |
신고각하(수입통관고시제2-1-14조 제1항에 한함) |
동일세번내 내국세부과,세율변경(규격상이등에 의한 변경) |
동일세번내 관세액변경(관세구분변경없이 수량,중량 증감) |
동일세번내 낮은 관세율로 변경 |
동일세번내 높은 관세율로 변경 |
동일세번내 특별법에 의한 저촉(규격상이하여 저촉) |
세번변경으로 인한 내국세부과, 세율변경 |
세번 및 관세액 동시변경(수량,중량 증감) |
세번변경으로 인한 낮은 관세율로 변경 |
세번변경으로 인한 높은 관세율로 변경 |
세번변경으로 인한 특별법에 의한 저촉 |
감면,분납 비율 변경 |
감면,분납 불허(100%) |
고발의뢰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