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문제 및 해설(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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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문제 및 해설(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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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관세평가 국제규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브뤼셀 평가협약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은 공개경쟁시장에서 상호독립한 판매자와 구매자간 판매의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였다.
 나)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은 1953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채택된 브뤼셀 평가협약(BDV)이다.
 다) GATT평가협정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다.
 라) 브뤼셀 평가협약(BDV)은 소위 ‘CIF'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GATT 및 WTO 평가협정은 ‘CIF’와 ‘FOB’를 체약국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여 회원국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 WTO 평가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 WTO 회원국들은 모두 이 협정의 이행의무를 지고 있다.

정답 : 나)
이유 :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은 1947년 제네바에서 채택한 GATT 제7조이다. (관세평가모듈 제1과)





2. 다음 중 과세환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내국통화를 외국통화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한다.
 나)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환율은 반드시 상업송장 등에 고정환율을 기재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라) 상업송장에는 수입국 통화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제3국 통화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수입국 통화와 제3국 통화간 고정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상업송장상 수입국 통화로 표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송품장상 가격은 통화환산 없이 수용될 수 없다.
 마) 상업송장에 수출국 통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으나 결제는 수입국 통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해야할 금액은 송품장에 기재된 고정환율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상업송장에 수출국 통화로 기재된 가격은 수입신고일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정답 : 라)
이유 :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20.1
      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한다.(관세법 제18조)
      나) 사용될 환율은 각 회원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시점에 유효한 환율이 되어야 한다.(WTO 관세평가협정 제9조제2호)
      다)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관세법 제18조)
      라)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환산 없이 수용될 수 없다.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고정환율로 제3국의 통화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로 계산된 금액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표한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제9조에 따라 수입국의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마) 수입국 통화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송품장에 표시된 가격에 당사자간에 합의된 환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통화환산이 불필요하다.


3. 수입물품의 가격할인과 관련한 관세평가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실제지급가격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격을 변경시킬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가격이 할인된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이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가격이 수입 후 확정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인지 또는 수입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한다.
다) 일반적으로 가격할인은 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이어야 하므로 제한된 특정 구매자에게만 주어지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할인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수량할인에 있어 수입 총량이 누적으로 계산되어 최초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량할인을 사후에 소급하여 추가로 적용받는 경우 이미 통관이 이루어진 최초 수입물품에 대한 추가할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수입 이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의해 제안된 현금할인을 이용한 경우 현금할인 받은 가격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한 가격이므로 현금할인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다)
이유 :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등 거래가격 불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어야 한다.


4. 다음 중 권리사용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ㅇ 구매자 B는 판매자 S(거래1)와 판매자 T(거래2)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면서 각각 상표권 사용 계약도 체결하였다. B가 S와 T에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는 각각 $100이고, 이 로열티는 모두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에 해당된다.
ㅇ (거래1) 구매자 B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별도로 로열티 소득에 대해 국내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25을 납부하고 판매자 S에게 나머지 $75만을 송금하였다.
ㅇ (거래2) 구매자 B는 계약에 따라 판매자 T에게 로열티 전체금액 $100을 송금하고 원천징수세액 $25은 구매자 B가 부담하였다.


가) (거래1) 구매자가 지급하는 로열티($100)와 라이센서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로열티($75) 간 차이가 있는 경우 라이센서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로열티를 가산하여야 한다.
나) (거래1) 원천징수세액($25)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다) (거래1) 원천징수세액($25)은 공제요소에 해당하는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에 해당한다.
라) (거래1) 원천징수세액($25)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마) (거래2)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로열티 전부($100)를 송금하고 구매자가 별도로 원천징수세액($25)을 부담하였다면 구매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가산되어야 한다.

정답 : 마)
이유 : 가), 나), 다), 라) 관세 과세가격에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간에 합의된 로열티 총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는 로열티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조세가 아니라 물품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국내 조세와 관련이 있음(권고의견 4.16)
       마) 소득세법 및 조세협약에 따라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제하지 않고 로열티 전액을 송금하도록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은 경우, 구매자가 별도 부담하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을 권리사용의 대가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관세평가협의회 결정 2009-04-01)














5. 수입자는 정밀기계를 10,000c.u.에 구매한다. 이 기계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첨단기술이 체화된 것으로 정교한 작동방법이 요구되므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기계의 조작에 관한 훈련과정을 준비하였고 이 훈련은 수입 이전에 수출국의 판매자 공장에서 개최되었다. 해당 훈련비는 500c.u.이다. 이러한 정밀기계가 수입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판매 계약에 따라 훈련과정의 필요나 훈련참가 여부는 구매자의 선택사항이며 훈련비는 구매자가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만 청구된다. 구매자는 기계 수입 전에 동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훈련비를 지급하였다. : 구매자가 해당 기계의 수입 전에 훈련에 참가하고 훈련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훈련비 500c.u.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다.
나) 판매 계약에 따라 훈련과정의 필요나 훈련참가 여부는 구매자의 선택사항이며 훈련비는 구매자가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만 청구된다. 구매자는 기계 수입 후에 동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훈련비를 지급하였다. : 동 훈련과정에 대한 지급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판매 계약에 따라 훈련과정의 필요나 훈련참가 여부는 구매자의 선택사항이며 훈련비는 구매자가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구매자는 동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훈련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 구매자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고 훈련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동 훈련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구매자는 실제로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는 해당 기계를 구입할 수 없다. : 이 경우 해당 훈련비 지급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므로 훈련비 500c.u.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이다.
마) 해당 정밀기계의 판매계약에 훈련과정의 참석과 훈련비 지급 모두가 판매조건이다. 구매자는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훈련비는 지급하였다. : 구매자가 훈련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훈련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 가)
이유 : 구매자가 훈련에 참가하고 훈련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훈련 및 훈련비 지급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6. 다음은 구매자 B와 판매자 S간의 거래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ㅇ 수입국 I의 구매자B는 수출국 E의 판매자로 S로부터 판매용 유자차 1,000병을 1병당 $1(총 $1,000)에 구매하기로 계약하였다.
ㅇ 계약서상 국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는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국에서 하기로 하였다.
ㅇ 판매자 S는 운송도중 유자차 병이 깨질 것을 염려하여 10병을 추가하여 총 1,010병을 선적하였다.
ㅇ 구매자B는 유차자가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이후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한글표시를 하였으며, 비용은 라벨제작비, 인건비, 기타 부자재비용 등 총 10만원이 소요되었다.
ㅇ 구매자B는 판매용 유자차(정품)와 같은 시설에서 생산되고, 품질 및 성상(용기)이 동일하지만 외포장에 “시음용”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시음용 유자차를 1병당 $0.5에 별도로 구매하였다.
 
 
 가) 정품 유자차는 수입물품에 한글표시를 하도록 처분․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나) 무상물품은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자가 추가로 선적한 유자차 10병은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수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라벨제작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음용 유자차는 당해물품을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정품 유자차와 시음용 유자차 모두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마)
이유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는 우리나라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한이므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나) 운송과정에서 손상될 것을 염려하여 일정량을 무상으로 선적물품에 포함하는 것은 무역관행으로, 판매자가 추가 선적한 유자차 10병은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고, 판매가격(USD 1,000)에 선적된 총수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다) 보세장치장에서 국내 법규인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글표시 라벨 작업과 같은 보수작업에 소요된 라벨제작비용 등은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아니며 협정 제8조에 규정된 가산요소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할 수 없음
       라) 시음용과 정품은 별개의 상품이므로, 시음용과 정품을 동일한 상품으로 보아 시음용 수입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7.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의 실무상 적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 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
 나)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를 사용할 수 있다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판매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다하더라도 일정기간별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33%이고 동종․동류비율이 30%인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한다.
 마) 국내에서 판매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인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한다.
 
정답 : 다)
이유 : 공제율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음(관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8. 다음 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종이 및 직물겸용의 잉크가 종이 인쇄용 거래에서 상업적으로 수락가능하다면, 종이용 잉크와 종이 및 직물겸용의 잉크는 동종·동질물품은 아니지만 유사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실내 장식가가 수입한 벽지와 도매 유통(공급)업자가 수입한 벽지는 서로 다른 가격으로 수입한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면 동종·동질물품에 해당한다.
 다) 미조립 상태의 정원용 살충제 분무기와 조립된 상태의 동일 디자인 분무기는 통상 사용 과정에서 분해 및 조립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므로 동종·동질물품으로 볼 수 있다.
 라) 거의 동일한 형태, 크기 및 색깔의 꽃을 피우는 품종이 다른 동일한 크기의 튤립 뿌리의 경우 동종·동질물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
 마) 표백용의 통상적인 과산화나트륨과 분석용의 특별등급의 과산화나트륨은 동종·동질물품으로 볼 수 없고,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물품으로도 볼 수 없다.

정답 : 가)
이유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Commentary 1.1 : 종이 및 직물 인쇄 겸용 품질의 잉크가 종이 인쇄업에서 상업적으로 수용된다 할지라도 유사한 물품이 아니다.


9. 「관세법」 제34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3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3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외국에서 발생된 수출물품의 생산비용, 이윤 및 일반경비, 운송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적용상 어려움이 있다.
 다)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제5방법 목적상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은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이어야 한다.
 마) 우리나라가 CIF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당 물품의 운송 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서는 안된다.

정답 : 마)
이유 : 우리나라는 CIF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운송 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으로 합산되어야 한다.






10. 다음 중 「관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금지된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나)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라)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마)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정답 : 가)
이유 : 관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11.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규정상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가)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나)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다) 당해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
 라)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마)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정답 : 라)
이유 :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조사가격은 Blue-Book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격으로 주로 중고승용차 등의 과세가격 결정시 사용되는 방법이며, 나)의 경우와 같이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중고 임차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사용가능한 방법임








12. 다음은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1.1 끼워팔기의 처리’의 원문이다. 보기 중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 : the exchange of identical or similar goods from different locations in order to save transportation costs. In that an identical or similar product is exchanged solely for the purpose of gaining the advantage of a closer source of supply such as where a Japanese buyer purchases a quantity of Venezuelan made oil and swaps it for an equal amount of Alaskan crude which had been purchased by an East Coast American buyer.

(b) (        ) : an exchange of goods for goods and money, or an exchange of goods for services and money.

(c) (        ) : an arrangement whereby one of the parties to a bilateral trade agreement transfers its credit balance to a third party.

(d) (      ) : a single exchange of goods for goods, no payment in currency made (note advisory opinion 6.1)

  
 (ㄱ) Barter   (ㄴ) Counterpurchase   (ㄷ) Swap   (ㄹ) Switch


    가) (a)-(ㄱ)  나) (b)-(ㄴ)  다) (c)-(ㄷ)  라) (d)-(ㄹ)  마) (b)-(ㄱ)

정답 : 나)
이유 :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1.1 원문
       (a) Swap(스왑거래), (b) Counterpurchase(대응구매), (c) Switch(스위치), (d) Barter(물물교환)



13.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음 중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 훈련비 또는 외국 교육비
나)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은행 수수료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다)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할인 받은 금액
마)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 그 인하된 물품 가격

정답 : 마)
이유 :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 그 인하된 물품 가격은 간접적인 지급액이 아니라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비용’이다.






14. 다음 중 생산지원비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①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이와 비슷한 물품
②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
③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재료
④ 수입국 외의 곳에서 수행되고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공예·디자인·설계 및 고안


가) ①에서 원재료 부품 등 해당 물품을 직접 구성하는 것 이외에 레이블(lable)·택(tag) 등과 같은 부착물도 포함한다.
나) ②에서 일반적인 용도의 사무용기기나 에어컨은 제외하나 해당 수입물품의 검사장비는 검사가 필수적인 생산공정인 경우에는 포함한다.
다) ③에서 촉매, 윤활제, 연마제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④에서 외국 국적의 디자이너가 국내에서 제작한 디자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마) ④에서 ‘개발(development)’은 ‘research’를 제외한다.

정답 : 다)
이유 :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은 ①에 해당하고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촉매, 윤활제, 연마제 등은 ③에 해당함. 또한 ④에서‘개발(development)’은 ‘research’를 제외함(결정 5.1)


15.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관세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가)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특수관계자간 판매에 있어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이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하 ‘비교가격’)과 거의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 상기 나)에서 ‘거의 근접’하다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해당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라) 상기 나)에서 ‘거의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은 검토될 필요가 없다.
 마) 상기 나)와 같은 비교가격에 따른 특수관계 영향여부 검증은 반드시 수입자 주도로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 마)
이유 : 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제2방법 이하로 과세
       나)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사용됨(거래가격 아님)
       다) 거의 근접함은 100분 10 이하인 경우를 말함
       라) 해당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0분 10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6. 다음 사례에서 발생한 비용 중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하면서 판매자가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 구입을 위해 수출국의 은행에서 대출받은 생산자금에 대한 이자를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
② 구매자가 반도체 제조장비의 구매자금을 수출국의 은행에서 빌려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
③ 구매자가 반도체 제조장비를 구매한 후 수입하기 전에 국내 규격인증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 비용을 물품대금 외에 수출국내 검사기관에 지급한 경우
④ 반도체 제조장비의 하자보증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는 경우 구매자가 하자보증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
⑤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용을 판매자로부터 영수하지 않고 수입물품 대금과 상계한 경우


가) ①, ③
나) ②, ③
다) ③, ④
라) ②, ⑤
마) ③, ⑤

정답 : 나)
이유 : ① 구매자가 지급한 이자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생산에 소요된 비용인 생산원가의 일부를 구성함
       ②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닌 금융을 사용한데 대한 비용임
       ③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한 후 수입하기 전에 제조공정의 일부가 아닌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지급한 비용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비용임
       ④, ⑤ 판매자 부담책임이 있는 하자보증에 대한 비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함


17.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세관장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기초로 할 수 있는 가격은?

 가)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납세의무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국내 소매상의 감정가격
 다)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라)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출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마)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정답 : 다)
이유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각호 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라)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마)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18. 다음 중 가산해야 할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구매자는 EXW조건으로 수입물품을 적재 예정이던 선박에 사정이 생겨 다른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 수출항의 장치장에 임시 보관하고 지급한 창고보관료
나) 자력운항에 의하여 도착한 선박, 항공기 등은 수출국의 항구에서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
다)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체선료와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되기 전의 체선료
라) 구매자가 EXW조건으로 수입물품을 구매(인수)한 후 당시 국내시장 상황으로 보아 나중에 수입하기로 판단하고 수출국 현지창고에 약 3개월간 보관하면서 지급한 창고보관료
마)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소유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된 물품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

정답 : 라)
이유 : 가) 운송과정에서 수입물품의 부수적인 보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함
       라) 구매 이후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음 (예해 7.1)
       나), 다), 마)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





19. 다음과 같은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수입 후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ㅇ 수입자는 해외 판매자와 대형 기계 가공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당초 공급계약서에는 수입 후 조립, 설치 및 기술지원 비용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총 계약금액($100,000)만 표시되어 있다.
  - 다만, 해당 공급계약서에는 해당 기계설비의 국내에서 조립, 설치 및 시운전, 수입자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다.
  - 또한, 해당 계약서에 총 계약금액의 10%는 설치 및 시운전이 성공한 후 수입자가 최종 승인서를 발행할 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ㅇ 수입자는 해당 물품 수입시 물품가격과 수입 후 국내 설치비용 등이 구분‧기재된 수출자의 송품장에 기초하여 동 국내 설치비용 등을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 수입통관시 제시된 송품장 : 물품가격 $75,000, 수입 후 설치비용 $25,000
ㅇ A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수출자가 은행 제출용으로 발급한 송품장에는 수입 후 설치비용 등이 구분되지 않고 총 금액만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즉, 은행 제출용과 수입통관용 송품장이 별도로 발행되었다.)
ㅇ 세관의 소명 요구에 따라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설치 등을 위해 수출자가 자신의 직원을 수입국에 파견하여 설치, 교육 등에 소요된 비용이 $10,000이라는 수출자의 확인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되는 때의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계약 단계의 서류)에 수입 후 설치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될 수 없다.
나) 수입 후 설치비용은 계약서, 송품장, 신용장, B/L 등 관련 서류 모두에 동 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본 사례와 같이 계약서나 은행 제출용 송품장에 수입 후 설치 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인 $100,000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수입 후 설치비용은 상업서류인 송품장에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송품장에 구분 기재된 금액 $25,000을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라)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 후 설치비용 $25,000에 대해 수입자가 그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확인된 수입 후 설치비용인 $10,000만을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마) 계약단계에서 수입 후 설치비용 미구분, 이중 송품장 발행, 송품장 기재된 수입 후 설치비용과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의 차이 등 공제요소의 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 라)
이유 : 공제요소인 수입 후 설치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서 뺄 수 있는 요건인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의 의미는 상업서류의 어느 단계에서 구분되어야 하는지 등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실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본 사례에서 계약서 등에 수입 후 설치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특성이나 계약 내용에 수출자가 수입 후 설치를 하여야 함이 명백하며, 실제 수입 후 설치비용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제요소는 수입자가 그 비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계약서의 미구분, 은행 제출용 송품장과 세관 제출용 송품장의 상이, 실제 발생한 비용($10,000)과의 현저한 차이 등 송품장의 기재금액인 $25,000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확인된 $10,000을 공제함이 타당함.


20. 다음과 같은 거래에서 수입신고되는 물품(LPG)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외 국
(LPG 판매자)

①구입‧반입
국내 정유사
(보세구역)
②대여
(수출용 소비대차)
K사의
국내 비축기지
(보세구역)
외 국
(LPG 구매자)
③판매
④구입
⑤상환+대여료
(B/L 양수도)
해외    국내(보세구역)

① K사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LPG를 구매‧수입하여 국내 비축기지(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
② K사는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LPG를 국내 정유사에 소비대차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③ 국내 정유사는 K사로부터 대여(소비대차)한 LPG를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④ 국내 정유사는 대여(소비대차)한 LPG를 K사에 상환하기 위해 동일한 물량의 LPG를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수입하였다.
⑤ 국내 정유사는 K사로부터 대여(소비대차)하였던 것과 동일한 물량의 LPG를 K사에 상환하고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지급하였다.
⑥ K사는 상환받은 LPG를 국내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수입통관하고자 한다.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물품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본건 소비대차 계약은 LPG 대여‧반환 절차, 기간, 대여료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반입하게 한 거래인 K사가 당초 외국 판매자에게 구입한 ①거래의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게 한 최종 거래인 국내 정유사가 K사에 반환을 위해 해외 판매자에게 구입한 ④거래의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게 한 거래인 국내 정유사가 해외판매자로부터 구입한 ④거래의 실제지급가격은 K사와 국내 정유사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라)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게 한 최종 거래인 국내 정유사가 K사에 반환을 위해 해외 판매자에게 구입한 ④거래의 실제지급가격에 국내 정유사가 K사에 지급하는 대여료를 합산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마)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운영인인 K사가 직접 수입통관하는 것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가 없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 나)
이유 : ①거래의 물품은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아니며, ②, ④거래는 K사와 국내 정유사간의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보세구역 내 국내 거래(B/L양수도)이며, ③거래는 외국으로 수출한 거래이다. 또한 소비대차 계약은 K사와 국내 정유사 간의 대여‧상환 절차, 기간, 대여료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국내 정유사가 상환을 위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거래 및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 불인정 요건인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판매 거래는 국내 정유사가 K사에 상환을 위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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