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되팔이’ 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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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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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추어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 이 기간 중
ㅇ ?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행위, ?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물품(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ㅇ 아울러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안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번 모니터링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ㅇ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 등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온라인 불법물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우범거래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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