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선하증권 (Custody B/L)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9,309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수취선하증권의 하나로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그것을 운송할 선박이 적재를 위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항구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고 선하증권면에 표시된 지정선박을 기다리는 동안 발행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수취선하증권은 신용장상에 그 수리에 관해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 면화선적에 이용되는 ’port’, 또는 ’custody B/L’은 수취선하증권을 인정하는 관습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