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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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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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달러인 원피스를 구매한 A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다.


ㅇ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다.

 
ㅇ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과연, A씨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가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ㅇ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중이다.

 
ㅇ 이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ㅇ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0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 사례명 :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을 수상하였다.

 

□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ㅇ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직구반품환급’으로 조회하면 다수의 카드 뉴스가 제작되어 있으니 활용 가능하다.

 

□ 관세청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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