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관세 (Retaliatory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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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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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가 긴급관세Emergency Tariff)를 발동한 결과 국내의 산업이 그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긴급관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긴급관세를 발동한 국가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관세법 제11조에는 보복관세를 발동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본래의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