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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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절차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입하여 휴대반입하거나 우편·인터넷등으로 주문하여 구입하는 물품, 10만원이하의 견본 또는 외국의 친지등이 보낸 선물 등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뒤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통관대상>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① 여행자가 개인용물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②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① 외국의 친지나 친구가 우편으로 보내온 선물
② 국내 거주자가 대금을 송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단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함.
-탁송품 또는 특급 탁송품
① 외국의 친지나 관계회사에서 보내온 선물, 견본 또는 하자보수용 물품 등
②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정식 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세금 납부)
<수입신고의 생략>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 1부만 제시하면 물품보관 장소에서 즉시 인도함. 이때 B/L 원본을 확인하고 물품인수에 관한 권한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인계함.
①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27조)
②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③ 유해 및 유골
④ 언론기관의 보도용 필름, 녹음테이프, 신문
⑤ 재외공관 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⑥ 기록문서와 서류
⑦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간이신고 대상물품>
-다음 물품은 첨부서류없이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세관에 직접 신고 가능)
①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②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③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④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특급탁송 물품 통관>
DHL, UPS, 한진택배 등 특급 탁송업체가 운송하는 화물은 서류, 카타로그, 수출입 물품의 샘플 등으로 신속통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통관함.
① 미화 10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 탁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에 따라서 발췌검사한 뒤 면세 통관(자가사용 또는 상품견본에 한함)
② 미화 2,00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관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간이신고서에 따라 세관에서 발췌검사한 뒤 과세 통관
③ 미화 2,000불을 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
-우편물의 종류
① 통상우편물:보통 2kg이내의 물품(서적, 소책자 등은 5kg이내)으로 배달증명을 요하지 않는 편지, 우편엽서, 서적, 카타로그, 신문 등
② 특급(EMS)우편물:20kg이내의 물품(통상특급, 소포특급 등 2종류)으로 당일 또는 익일 오전중 특사배달을 요하는 샘플, 카타로그, 서류 또는 수출용 원재료 등
③ 소포 우편물:30kg이내의 물품으로 선박 또는 항공편을 통해 반입되는 배달을 요하는 물품
- 우편물의 통관절차
① 면세 우편물:편지, 서적, 카타로그, 15만원이하의 선물 등은 바로 수취인에게 배달
② 간이신고 대상 우편물
-우편송장이나 세관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고 수입제한 물품이 아닐 때:우편물 유치증(국제우편물 도착목록 및 수령 통지서)에 관세액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인계,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할 때 세금 징수
-우편송장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수입제한 물품일 때:세관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 통관안내서 우송, 화주는 우편물 반입사유서, 가격에 관한 자료, 신분증 등을 FAX로 보내거나 통관우체국에 제출하여 우편물 수취
③ 일반수입신고 대상우편물:다음과 같은 우편물은 세관을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한 뒤 우편물 수취
-마약, 대마초, 향정신성약품, 총포도검류, 폐기물, 자연환경보전법조수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동식물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류,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류 등 세관상 확인대상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출품 원재료 등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물품 가격이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기타 화주가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 과세와 면세
① 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받을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국내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총 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관세가 무세인 물품
② 과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함.
-전자상거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한 물품
-수증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③ 우편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다음 물품의 수량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편물로 인정되는 범위로 과세통관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과 미화 600불을 초과하거나 판매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일반수입 신고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함.
면세통관범위는 국내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면세범위내의 수량이라 하더라도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통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