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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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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입수량(종량세)으로 하는데, 과세가격이란종가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즉 수입물품의 가격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평가라 함.
 

과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세율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가격(Positive Concept)인」거래가격?으로 함.(종전에는 과세표준이 관념적인 가격(Normative Concept)이 「정상가격」이었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제1방법)을 기초로 함.

 

거래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가산요소금액 - 공제요소금액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다음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거 지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③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④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일부를 제3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⑤ 기타 별도로 지불되는 금액으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요소 금액>

①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생산지원비용: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의 물품과 용역,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경우 차액 및 무상으로 공급하는 해외 위탁가공용 원료의 가액 등

③ 특허권등 권리의 대가(로얄티):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얄티의 금액으로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

④ 사후귀속 이익금액:수입물품의 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이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⑤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실제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 포함.


< 공제요소금액>

①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송비용:당해 수입물품의 운임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명백하게 구분표시 되어 있는 경우

② 공제받은 선적항 조출료: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실제 지급금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연불수입 조건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과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세율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가격(Positive Concept)인」거래가격?으로 함.(종전에는 과세표준이 관념적인 가격(Normative Concept)이 「정상가격」이었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제1방법)을 기초로 함.

 

거래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가산요소금액 - 공제요소금액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다음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거 지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③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④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일부를 제3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⑤ 기타 별도로 지불되는 금액으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요소 금액>

①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생산지원비용: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의 물품과 용역,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경우 차액 및 무상으로 공급하는 해외 위탁가공용 원료의 가액 등

③ 특허권등 권리의 대가(로얄티):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얄티의 금액으로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

④ 사후귀속 이익금액:수입물품의 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이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⑤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실제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 포함.


<공제요소금액>

①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송비용:당해 수입물품의 운임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명백하게 구분표시 되어 있는 경우

② 공제받은 선적항 조출료: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실제 지급금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연불수입 조건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시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① 판매가 아닌 경우

    -무상수입물품, 임차수입물품 등

  ② 당해 수입물품의 처분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경우

    -수입후 전시용, 광고용 물품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경우 등

  ③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끼워팔기 등

  ④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후 귀속이익이 있는 경우

  ⑤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제 2 방 법

제 3 방 법

제 4 방 법

제 5 방 법

제 6 방 법

  ※다만,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순위를 변경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무환수입물품(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 탁송품, 이사물품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다음 가격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

①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②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

③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④ 당해 물품과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임차사용후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 전체가치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임차료나 사용료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①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 물품의 가격

② 당해 임차수입 물품,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

③ 당해 임차수입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불된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①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②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③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수리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의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 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4대 과세요건

① 과세물건(과세객체):수입물품

② 납세의무자:수입신고된 경우 수입한 화주

   -수입대행시:수입위탁자

   -수입신고 수리 전 양도시:양수인

   -기타의 경우: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상의 수하인(Consignee)

③ 세율

   -협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우선하고, 잠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우선. 다만, 기본관세율이 협정관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기본관세율 적용(실행관세율)

④ 과세표준(과세가격)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수 없을 때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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