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화물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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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절 차 |
구비서류 |
장치기간의 기산은 당해 물품이 당해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함. ☞통고의 기한 반출통고서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통관 기한은 통고일로부터 1개월임. ☞매각처분 보류대상 ① 법 위반으로 심리중인 경우 ②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등 쟁송이 계류중인 경우 ③ 화주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통관지연의 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④ 외자도입 물품으로 재무부장관의 매각보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화주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각처분 보류대상으로 세관장에게 매각처분 보류요청을 한 경우,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개월 내에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음. ☞매각처분이 되지 않은 물품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반출통고를 받고 1개월내에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함. |
보세구역설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장치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식품조사, 동·식물검역, 수입신고 여부, L/C No, 포장상태, 파손여부 등을 체화카드 비고란에 기재 세관장에게 제출 ☞반출통고:장치기간 만료 30일이내에 반출통고서를 작성 화주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고 <매각처분보류요청시 구비서류> ① 매각처분 보류 승인신청서 ② 사유서 ③ 송품장등 화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세관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물품반출시 구비서류> ① 공매물품 반출신청(승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