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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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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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감면이란 특정한 경우에 관세납부를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를 감세, 후자를 면세라고 함.
 

② 감면세 제도는 감면승인시 이행조건의 유무에 따라 조건부 감면세와 무조건 감면세의 두 종류로 크게 구분됨. 무조건 감면세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감면을 하는 것이며 조건부 감면세란 감면을 승인시 조건을 붙여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감면을 취소하는 것을 말함. 조건부 감면인 경우에는 감면시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고 사후관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임.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

☞사후관리

① 수입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설치 ·사용장소에 반입하고 사후관리 표지를 부착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사후관리대상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내에 그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시 변경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설치장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함.

③ 사후관리대상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연구 및 미완성 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해 설치(사용)장소에서 국내 다른 장소로 단기간(3개월) 반출시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일시 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기간내 재반입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대상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용도외 사용, 양도, 또는 임대, 멸각 시에는 사전에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후관리기관

① 설치, 사용장소의 관할지 세관

② 조합(협회), 본사 등에서 일괄수입 분배 → 지사나 회원 등의 소재지 관할세관

③ 지정세관업체 → 지정세관

☞사후관리대상물품

① 관세법 제83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 제107조, 제88조, 제97조, 제98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제12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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