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금융감독원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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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외환거래행위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2.3.(월)~12.7.(금)동안 자발적 법규준수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13.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금년 5회차)하는 것으로,
* 외환거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환 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등 협력
ㅇ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를 위반하는 등 단순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여, 외환 감독당국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 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ㅇ특히 내년에 바뀌게 되는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제도 | •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적용대상, 범위 등) • 대외거래 지급방법(제3자지급, 상계 등) •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 관세청 (40分) |
자본거래관련 외환제도 | •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 위반사례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 금융감독원 (40分) |
현장소통 질의응답 (Q&A) | • 수출입업체 및 은행 외국환업무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관세청 금융감독원 (30分) |
□이번 설명회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의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