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수입 사전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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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원가는 크게 보아 물품대금, 수출입부대비용, 기타 원가항목으로 구성된다. 물품대금은 수출의 경우 물품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수입은 선하증권을 수취하기 위해 은행에 결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수출입 부대비용은 물류비용, 결제비용, 행정비용 등을 의미한다.
특히 수입원가 계산 시 이자항목과 여신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수출원가 | 항목 | 수입원가 |
---|---|---|
① 원자재투입비용(재료비) ② 노무비, 관리비, 세금 ③ 검사비용, 포장비용 ④ 제조자의 이익 등 ※ 제조원가 | 물품대금 | B/L 결제대금 |
수출입부대비용 | ||
① 내륙운송비 ② 해상운송비 ③ 창고료, 보관료, THC 등 ④ 해상보험료 ⑤ 화재보험료 등 | 물류비용 | ① 해상운송비 ② 내륙운송비 ③ 입항료, 하역료, THC 등 ④ 창고료, 보관료 ⑤ 입출고비용 ⑥ 해상보험료 ⑦ 화재보험료 등 |
① 신용장통지 수수료 ② Local L/C 개설 수수료 ③ 환가료, Delay charge, Less charge 등 ④ 수출보험료 등 ※ 환차손익 | 결제비용 | ① 신용장개설수수료 ② L/G charge ③ Usance 이자 등 ※ 환차손익 |
① 수출추천, 인증비용 ② 수출통관비용 ③ 허가비용, 제증명료 ④ 인지 대금 및 서류 확보비용 등 | 행정비용 | ① 수입제세(관세, 내국세) ② 수입추천, 인증비용 ③ 수입통관비용 ④ 선적전 검사비용, 검정료 등 |
① 수출자의 이익 ② 대리점 수수료/중개수수료 ③ 견본비용 ④ 통신비용 등 | 기타 원가항목 | ① 이자 : 재고이자, 여신이자 ② 대리점 수수료/중개수수료 ③ 통신비용 등 |
재고이자 | 자금투입일 즉, B/L 대금 결제일로부터 판매일까지의 이자. 판매되지 않는 악성재고는 손실로 처리한다. 일반적인 완제품 수입시 악성재고(Dead Stock)는 10%선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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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이자 | 수입물품 국내영업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결제수단으로 어음을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수입물품 판매일로부터 어음대금이 현금화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이때에는 어음부도 등에 따른 어음사고발생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취득원가의 계상시점
수입물품의 경우 미착상품(재고자산)으로 언제 계상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계상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① 수출상의 B/L(선적일)일자로 계상하는 방법
② 수입상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선적서류 인수일자로 계상하는 방법
③ 수입물품 통관일자로 계상하는 방법
④ 수입상의 창고입고 일자로 계상하는 방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B/L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이 지급하는 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목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수입물품의 재고자산 계상시점은 인도조건에 따라 수입원가 계상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조건이 수출상의 본선인도조건(FOB, CIF, CFR)인 경우에는 본선인도시점에서 수입상은 미착상품(미착원재료)으로
계상하고 창고입고시에 상품 또는 원재료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취득원가의 범위
수입물품에 대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다만,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1) 연지급 수입이자의 처리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관세의 원가산입 여부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입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였다가 수출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3)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
① 소득세법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공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그 물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총수입 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관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2. 그 물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성질인 경우 관세 및 부대비용은 견본비, 소모품비 등 그 성질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법인세법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의의
수출입 화물의 통관 및 운송, 대금회수 및 지급 등과 관련한 국내에서 부대비용이며 주운임 및 보험료는 제외한다.
통관 및 운송비용 등은 화물의 특성 및 금액, 대행업체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수출입과 관련된 은행수수료도 은행에 따라 약간씩 달리한다.
2. 항공화물
구분 | 비용·수수료항목 | 내용 | 징수주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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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비용 | 세금(관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농특세 등) | 세금 | 세관 |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 세관 | |||
검사수수료(파출검사료) | 자가보세창고 검사에 한함 | 세관 | |||
임시개청료(보세운송, 수입, 수출) | 세관의 개청시간외(공무원 근무시간)통관절차·보세 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세관 | |||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 |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을 취급하는 때 | 세관 | |||
세관통관비용 | 하역 | 조업료 | 항공기에서하기장소까지 운송하여 브랙다운하기까지 | 조업사 | |
보관 | 보관료 | 보세창고 보관 | 보세창고업자 | ||
터미날핸들링차지(THC) | 화물조작료 | 보세창고업자 | |||
화물화재보험료 |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보 | 대한손해보험협회 | 보세창고가원천징수,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납부 | ||
통관 | B/L핸들링차지 | B/L 발급비용 | 포웨더 | ||
검역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대 | 검역소 | 검역물품에 한함 | ||
관세사 대행 수수료 | 관세사에 통관 의뢰한 경우 | 관세사 | |||
운송 | 시외운송료 | 하기장소 ⇒ 화주지정장소 | 운송회사 | ||
시내운송료 | 항공사 창고에서복운창고, 공항까지 | 운송회사 |
3. 해상화물
구분 | 비용·수수료항목 | 내용 | 징수주체 | 비고 | |
---|---|---|---|---|---|
세관통관비용 | 세금(관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농특세 등) | 세금 | 세관 | ||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수수료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 세관 | |||
검사수수료(파출검사료) | 자가보세창고 검사에 한함 | 세관 | |||
임시개청료(보세운송, 수입, 수출) | 세관의 개청시간외(공무원 근무시간)통관절차·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세관 | |||
기타부대비용 | 입항 | 화물입항료(WHG, Wharfage) | 선박회사가 도착지 항구에 화주를 대신하여 납부 | 해양항만청 | 선박회사가원천징수, 해양수산청에 납부 |
터미날핸들링차지(THC) | 선박과 CY간 화물조작료 | 선박회사 | 선박회사에서 하역회사 지급 | ||
DOC(Document Charge) |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 비용을 보전키위함 | 선박회사 | |||
하역 | 하역료 | 본선에서 육상으로 하역 | 하역회사 | -컨테이너는 하역료 무관 -벌크(Bulk)화물 발생 -화주가 창고배정 요청한 경우는 하역비발생 | |
CFS조작비(하차료) | CFS에 반입할시 | 하역회사 | |||
검수료 | 검수, 검량 필요할 시 | 검정회사 | 검수한 경우에 한함 | ||
보관 | 보관료 | 보세창고 보관 | 보세창고업자 | ||
출고상차료 | 보세창고에서 출고때 화물에 적재 시 장비 등 사용 | 보세창고업자 | |||
화물 화재보험료 |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보 | 대한손해보험협회 | 보세창고가원천징수,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납부 | ||
통관 | 검사료 | 세관검사를 위한 CY노무자 인건비 | CY업체 | 세관검사·관리대상 물품 | |
검역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대 | 검역소 | 검역물품에 한함 | ||
검역수수료 | 검역(소독 등)시 화주 대신 입회 하는 관세사·포딩회사 직원 인건비 | 관세사 포딩회사 | 검역물품에 한함 | ||
검역소독비 | 검역소 검역결과 소독명령 받은때 소독하는 약품비용 등 | 보건복지부지정 검역기관 | 검역후소독명령을 받은 물품에 한함 | ||
관세사 대행 수수료 | 관세사에 통관의뢰한 경우 | 관세사 | |||
운송 | 시외운송료 | 시내운송료 | 운송회사 | ||
시내운송료 | 본선에서 보세창고까지 | 화주가 창고배정 요청한 경우에 한함 | |||
기타 | Handling Charge | 포워더에 화물취급 의뢰한 경우 | 포워더 |
4. 주요 은행수수료
항목별 | 은행별 | ||
---|---|---|---|
A은행 | B은행 | ||
수출 | ① 일람불환가료 | 1개월 LIBOR + 1.97% ※ 매입 취급수수료(건당 20,000원) 별도 | 1개월 LIBOR + 1.9% ※ 매입 취급수수료(건당 30,000원) 별도 |
② 기한부(90일)환가료 | 3개월 LIBOR + 2.3% ※ 매입 취급수수료(건당 20,000원) 별도 | 3개월 LIBOR + 2.4% ※ 매입 취급수수료(건당 30,000원) 별도 | |
③ 양도수수료 | 건당 20,000원 | 건당 20,000원 | |
④ 통지수수료 | 건당 20,000원 | 건당 20,000원 | |
⑤ 입금지연이자 | -신용장방식(보증부매입) : 매입금액×매매기준율×지연일수/360× 입금일의 3개월물 환가료율+1.5% -D/P : 매입금액×매매기준율×지연일수/360×입금일의 보증부 환가료율 -D/A : 매입금액×매매기준율×지연일수/ 360×징수당시 외화여신 연체이자율 | -신용장방식(보증부매입) : 징수 당시 환가료율 + 1.5% -D/P CLEAN매입 : 징수당시환가료율 하자매입 : 징수당시환가료율 + 1.5% -D/A : 징수당시 은행계정 연체이자율 | |
⑥ 확인수수료 | 3개월마다 0.8~3.0% ※ 최저 USD 150 | 0.7~2.0%(확인일~유효기간) ※ 최저 USD 50 | |
⑦ 추심수수료 | 매입금액의 0.1% ※ 최저 20,000원-최고 30,000원 | 매입금액의 0.1% ※ 최저 10,000원~최고 50,000원 | |
수입 | ① 개설/증액/기간연장 수수료 | 신용별 차등적용 : 0.8~1.2% ※ 최저 20,000원 | 신용별 차등적용 : 0.4~1.6% (개설일~유효기간) ※ 최저 20,000원 |
② 조건변경수수료 | 건당 10,000원 | 건당 10,000원 ※ EDI이용시 : 건당 4,000원(기간연장/증액 제외) | |
③ 인수수수료 | 연 1.6% ※ 최저 8,000원 | 3개월마다 0.4~2.0% ※ 최저 20,000원 | |
④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발급수수료 : 건당 10,000원 -보증료 : 3% | -발급수수료 : 건당 10,000원 -보증료 : 연 3% | |
내국신용장 | ① 개설/증액/기간연장 수수료 | 신용별 차등적용 3개월마다 0.4-0.8% ※ 최저 15,000원 | 0.4%(개설일~유효기일) ※ 최저 10,000원 |
② 조건변경수수료 | 건당 4,000원 | 건당 5,000원 | |
③ 매입이자율 | 원화대출기준금리 +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원화기간별 대출기준금리 + 2.0% | |
구매승인서 | ① 구매확인서 발급수수료 | 건당 4,000원 ※ 전송료 3,000원은 별도 | 건당 5,000원 ※ 전송료 3,000원은 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