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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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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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란 함은 설립준거법주의에 의거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을 말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업소로서 그 형태는 법인, 자연인, 지사, 지점, 사무소, 출장소 등이 있다.

•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 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 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 대외교역 증대 및 개방화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영업자금의 도입, 영업활동 등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절차도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절차도해
절차참고사항
지사설치신고 - 사업자등록 - 영업자금의 도입 -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 국내지사 폐쇄 등 ☞ 신고처
사업계획서상 영업의 범위에 따라 신고처가 다름

① 재경경제부장관의 신고대상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보험업무 등

②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 대상이 아닌 국내 지사


<구비서류>
①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서
②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③ 타법령에서 허가를 요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
④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관할세무서에 신청

<구비서류>
①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② 사업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③ 본점 등기 증명원 → 한글번역
④ 지사장 임명장
※지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 영업자금 도입방법
①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해야 한다.
② 국내지사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도입된 영업자금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해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가능

<구비서류>
① 외국기업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②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③ 납세증명서
④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당해 회계기간 순이익금이 영업자금도입액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를 폐쇄할 경우에는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설치 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
② 위의 폐쇄신고를 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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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2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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