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절차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사전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절차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베트남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절차]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절차
절 차참 고 사 항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 - 기업 정관 - 창립 주주 명단/창립 사원 명단/합작 계약서/경영 협력 계약/재정능력/확양서(별도양식)/임대계약서(가계약)/사업예비조사 - 당국에 의한 법정자본투자 확인 - 자격 증명서 - 필요시 구비서류/재무제표(법인투자인 경우) - 은행잔고 증명서(개인투자인 경우) -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 법적 대표인의 여권사본 -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 위임장 -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베트남 정부의 소정서식에 영어와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제출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


-주식회사에 해당
-유한책임회사에 해당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
-BCC 형태에 해당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의무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
-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


-대표 혹은 연관된 자(자격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함)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

-주식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상동)

(2) 취지

① 소비지국 과세원칙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소비세 과세방식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국(생산지국)과 수입국(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게 되면 동일재화 · 용역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재화를 생산·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② 수출지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 되므로 수출하는 재화 등의 가격경쟁력이 생겨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되어 수출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 중 매월, 매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의 전 단계인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83누 409, 1983. 12. 27).

[수출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흐름]

수출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흐름


[베트남] 외국 투자기업 설립 형태

(1) 경영협력계약(BCC)

① 기업법 제9조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NTRACTUAL COOPERATION)에 따른 투자형식.

  • -경영협력계약이란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인 또는 그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와 1인 또는 그 이상의 국내투자자(계약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 책임과 경영성과의 분배를 규정한다.
  • -생산물의 분배계약 형식에 따른 채광, 석유 및 가스 탐사, 그리고 기타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경영협력계약은 투자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내투자자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은 경제계약에 관한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 -투자 및 경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측은 경제협력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설립을 합의할 권리가 있다. 조정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은 양측이 합의하여 정하며 조정위원회는 경영협력계약 계약당사자의 의결기관은 아니다.
  • -외국투자자 측은 경영협력계약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경영사무실은 베트남에 설치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 측 경영사무실은 별도의 직인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투자승인확인서와 경영협력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2) 합작투자

① 한국의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의 복합형으로 베트남의 내국인 특히 가족, 친지, 친구 등과 같은 지인들끼리의 합작형태임.

② 기업법 제8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합작경제단체 설립.

  • -외국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본조 1항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신규 경제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합작형태에 따른 기업은 베트남 법에 따른 법인격이 주어진다.
    또한 투자허가서(IC)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활동할 수 있다.

(3) 단독투자(100% 외국투자기업)

① 기업법 제7조 투자자의 100% 자본에 의한 경제단체 설립

  •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규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개인회사 등을 설립하여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베트남에 설립된 100%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100%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 -100%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른 법인격이 주어지며 투자승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다.
  • **진출불가 : 개인사업자 또는 합작회사(베트남 지인간의 합명회사)는 외국인에 개방되지 않음. 


[베트남] 외국투자기업 설립절차

(1) 경영협력계약

가) 제출서류

  • ① 경영협력 계약서
  • ② 쌍방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 : 회사 정관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개인의 법적 지위, 재무능력 등
  • ③ 계약의 경제적. 기술 근거 제시서

나) 경영협력 계약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①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 : 국적, 주소, 적법한 대표자
  • ② 대상사업 활동내역서
  • ③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장비와 원부자재의 명칭, 수량, 품질, 공급처 생산품의 명세, 수량, 품질
  • ④ 내수 및 수출 간의 비율, 수금할 외국 화폐와 베트남 화폐간의 비율, 수입대체제품 생산의 경우 대금지불방법이 명시 되어야 한다.
  • ⑤ 쌍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방법, 계약 하에서의 각각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조건
  • ⑥ 계약조건, 계약수행에 대한 양측의 의무, 계약수정 및 종료에 관한 사항
  • ⑦ 계약 수행 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 절차
  • ⑧ 계약의 효력(타당성)

(2) 합작투자

가) 제출서류

  • ① 합작기업 설립 계약서
  • ② 합작기업의 정관
  • ③ 쌍방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 : 계약참가자로서의 법적 상태, 재무능력
  • ④ 경제적, 기술적 기술서

나) 합작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양측의 국적, 주소, 권한을 가진 대표자
  • ② 합작기업의 상호, 주소, 사업 활동 내용
  • ③ 총투자규모, 법정자본, 양측의 출자금액, 자본출자 방법 및 계획, 기업 설립 추진 계획
  • ④ 투자자본 양도 조건 및 절차
  • ⑤ 합작기업 설립에 필요한 주요 장비 및 원부자재 명세, 그 공급처 및 수요처, 영업활동을 통해 수취할 외화 및 현지화간의 비율, 만약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경우 지불형태를 명시하여야한다.
  • ⑥ 합작기간, 종료 및 해산 관련사항
  • ⑦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절차, 중재기관 및 적용법규
  • ⑧ 합작기업계약 실행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책임
  • ⑨ 합작기업계약의 유효성(계약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

다) 단독, 합작기업 정관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공통)

  • ① 계약당사자의 국적, 주소, 법적대표자
  • ② 합작기업의 상호, 주소, 활동영역
  • ③ 총투자자본 및 법정자본, 자본출자비율, 법정자본에 대한 자본출자체계
  • ④ 운영이사회의 구성, 책임, 권한, 기업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
  • ⑤ 법원, 중재기관, 베트남 정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권자
  • ⑥ 재정, 회계, 통계시스템에 관한 원칙, 자산에 대한 보험
  • ⑦ 합작기업 당사자 간의 손익분담 비율
  • ⑧ 합작기간, 종료, 해산에 관한 사항
  • ⑨ 노동관계
  • ⑩ 관리자, 기술자, 사무원, 노동자 등에 대한 훈련계획
  • ⑪ 정관 개정 절차

(3) 단독투자기업

가) 제출서류

  • ① 기업정관
  • ② 투자가의 법적상태, 재무능력
  • ③ 타당성 조사서

나) 단독, 합작기업 정관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공통)

  • ① 계약당사자의 국적, 주소, 법적대표자
  • ② 합작기업의 상호, 주소, 활동영역
  • ③ 총투자자본 및 법정자본, 자본출자비율, 법정자본에 대한 자본출자체계
  • ④ 운영이사회의 구성, 책임, 권한, 기업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
  • ⑤ 법원, 중재기관, 베트남 정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권자
  • ⑥ 재정, 회계, 통계시스템에 관한 원칙, 자산에 대한 보험
  • ⑦ 합작기업 당사자 간의 손익분담 비율
  • ⑧ 합작기간, 종료, 해산에 관한 사항
  • ⑨ 노동관계
  • ⑩ 관리자, 기술자, 사무원, 노동자 등에 대한 훈련계획
  • ⑪ 정관 개정 절차


[베트남] 외국투자기업 설립

(1) 필요서류

외국투자기업 설립 필요서류 비교
No.서 류비 고
1투자 승인 허가 신청서서식
2기업 정관기업 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3창립 사원 명단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4창립 주주 명단주식회사에 해당됨
5합작 계약서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6경영협력계약BCC 형태에 해당됨
7재정능력 확약서(별도양식)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져야 함
8사업 예비 조사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됨
9임대 계약서(가계약)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10당국에 의한 법정자본 투자 확인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11자격 증명서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함
12은행 잔고 증명서
(개인투자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13재무제표 (법인투자인 경우)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14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의미)
15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16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주식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17위임장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 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18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상동)

(2) 서류 공증 방법 (약 2~3주소요)

필요서류 영문 번역 후 법무사 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과에서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


[베트남]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우대제도로는 법인소득세 우대, 수출입관세 우대, 토지사용료 우대 등이 있다.

∙ 법인소득세 우대

  • - 투자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우대(법인세의 우대/면제 기간별 우대, 법인세 감면 등)

수출입관세 우대

  • - 투자법 및 수출입법에 의한 세금감면
    투자우대지역 및 투자우대분야에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 등 의 수입시 면세 가능.

토지사용료 우대

  • - 투자법, 토지법에 의한 우대
    투자우대지역 및 투자우대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는 토지법에 의해 토지사용세, 토지사용료, 토지임차료 그리고 양식용 해수면사용료에 대한 면제 및 삭감의 우대

각국별 해외 투자제도에 대해서는 KOTRA의 국가정보 중 해당 국가의 “투자” 편을 참조하시면 훨씬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직접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TRA의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www.globalwindow.org, 1600-7119)의 국가정보에서는 해외 각국별 투자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환경, 투자 인센티브 제도, 외국인 투자동향, 한국기업 투자동향, 한국기업 진출현황,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주요 투자법 내용, 투자방식, 투자진출형태, 진출형태별 절차,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투자입지여건,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노무관리제도, 조세제도, 금융제도,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등.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물류사전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13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라이트 견적서 인기글 09-14 3286 0
912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터지스 회사소개서 인기글 07-01 2867 0
912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용 견적서 인기글 05-18 2681 0
912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광고 견적서(일반결제) 인기글 08-29 3459 0
912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광고 견적서(자동이체) 인기글 08-29 2758 0
912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베이직 견적서 인기글 08-14 3054 0
912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센텀물류 회사소개서 인기글 03-03 5612 0
912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신한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인기글 10-01 3093 0
912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하나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인기글 10-01 2375 0
912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농협카드 소비상생지원금 신청 방법 인기글 10-01 3220 0
912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KB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인기글 10-01 2317 0
911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설민석 사과 인기글 12-23 4400 0
911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벤트코리아 진행중인 이벤트 (11-26) 인기글 11-26 2861 0
911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벤트코리아 진행중인 이벤트 (11-25) 인기글 11-25 2581 0
911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이벤트코리아 진행중인 이벤트 인기글 11-24 4426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