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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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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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① 수출입대행은 무역업자가 위탁자와의 수출 또는 수입의 「대행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서 수출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행자와 위탁자의 관계 및 대행계약의 내용 등에 관한 강행법규 또는 규칙 등이 없으므로 순전히 「대행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② 위탁자가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특정한 거래처나 특수한 상품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가) 당사자의 표시
-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위탁자)를 명확하게 표시
나) 수출입절차의 이행범위
- 수출입승인부터 통관까지의 관련된 모든 절차별로 이행주체를 정한다. 즉, 대행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약정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대행수수료율이 결정된다.
다) 대행수수료
- 수수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수출의 경우 대행의 범위 또는 거래방법에 따라, 수입의 경우는 대행의 유형, 범위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라) 클레임 처리
- 해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나 클레임을 제기할 때의 당사자를 정하여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 관세환급권
- 수출대행시 환급신청권자 및 환급금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단순수출대행 : 대행자의 명의만 사용
- 대행위탁자가 양도가능 수출신용장을 자기명의로 받음
- 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
- 전적으로 대행위탁자의 책임 하에 수출물품의 조달 또는 제조가공
- 대행위탁자가 신용장의 양수인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이행
(2)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개설방식의 수출대행
- (1)과 같이 대행자에게 신용장을 양도 후, 대행자가 대행위탁자를 수혜인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 발급 → 동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 → 대행자가 수출이행
(3) 신용장 직접수취방식의 수출대행
- 대행계약 체결 → 대행위탁자의 해외 거래상대방이 직접 대행자 앞으로 신용장 개설 → 대행위탁자가 수출물품으로 조달 또는 제조가공후 물품공급 → 대행자가 수출이행
(4) 위탁자 명의로 수출이행
- 수출대행이란 일반적으로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을 이행하지만 무역전담 인력부족 및 무역업무 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선적, 운송, 물류, 결제 및 영문서식 작성 등 모든 절차를 위탁자의 명의로 하되 대행자가 이행
절 차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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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행가능 신용장 신용장방식거래인 경우 반드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을 수취해야 한다. ☞ 수출대행관련 사항 ① 수출실적 -대행자:직수출실적 인정 -대행위탁자: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급물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인정받는다. ② 무역금융 -대행자와 대행위탁자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역금융의 수혜자가 달라짐.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대행위탁자가 동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생산자금과 원자재금융 수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는 대행자가 대행자의 담보로 금융을 수혜받아서 대행위탁자에게 제공한다.(금융비용은 대행위탁자가 부담) ③ 관세환급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자나 대행위탁자중 택일하여 결정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자(대행자)로 제한된다. -대행위탁자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시엔 대행자 및 대행위탁자가 모두 관세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에 대행계약서, 대행자 및 대행위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클레임에 대한 책임 -수출계약의 당사자인 대행위탁자가 클레임의 당사자이다. -대행자의 책임부담 범위는 신용장상에 명기된 사항 이내이며, 동 사안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클레임 제기 대상자에 대한 Option이 있다. -대행자가 클레임에 따른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행계약서상에 매수인의 지급거절이나 클레임 제기시 대행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권 조항」을 두거나, 매수인과 특약을 하여 클레임의 대상을 대행위탁자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 대행수수료의 지급 대행자는 수출신용장 Nego시 수출대금에서 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대행의뢰자에게 수출대금 지급 |
(1) 수출용원자재 수입대행
- 주로 내국신용장을 받았거나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나,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외 물품공급자와의 특정거래관계(독점계약 등)에 따라 이용되기도 한다. 수출입공고 등 적용배제, 관세환급, 무역금융 등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은 대행위탁자도 수혜할 수 있다.
(2) 내수용 물품의 수입대행
- 대행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가 수요용, 단순판매용으로 구분되며, 관세 등 수입통관시 제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대행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단순대행과 대행자가 납세의무자인 실수대행(직수입 대행)이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수입대행수수료가 결정된다.
☞ 수입대행 유사거래
① Offer Sale
- 외국의 물품공급자로부터 독점적인 계약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Offer를 발행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영수하는 거래
② Stock Sale
- 자기명의, 자기책임 하에 물품을 수입한 후 실수요자와의 국내거래로 원상태로 수입물품을 매각하는 거래
절 차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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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대행 관련사항 ① 납세의무
① 수입보증금적립 등 수입에 따른 담보 및 자금(비용)부담은 대행위탁자 부담 ② 대행위탁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선적서류 도착통지 후 5영업일 째에 대행자 명의의 지급확약 대지급(대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