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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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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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18-79호, 2018. 6.27.)에 따라 2018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유류세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유류세 보조금 지원 배경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라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 지원기한 : 2019. 6. 30.까지 재연장

3. 세부 지원계획

가. 지원대상

(대상선박)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선박

-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된 선박기준으로 지급하되, 내항화물운송사업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된 경우 용선한 내항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가능

- 항계 내에서 운항한 경우라도 내항화물선으로 등록된 선박은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후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지원대상에서 제외

-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급유업과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실제 운항에 사용된 경유에 한해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유류) (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에 한하여 지급

- 지급단가 = 현재 유류세(원/ℓ) - 2001년 6월 당시 경유 유류세(183.21원/ℓ)

*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급

* 경유(MGO)의 지급단가는 1ℓ당 345.54원이나, 한시적 유류세 인하(15%)에 따라 2018.11. 6.부터 2019. 5. 6.까지 변경된 지급단가인 1ℓ당 266.58원으로 지원

나. 지원절차

(보조금 신청)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2018년 9월~2018년11월 유류구입분에 대하여 2018년 4분기 유류세보조금 서류 신청

- 2018년 4분기 신청기간 : 2018. 12. 3. ~ 12. 10. (6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청구서의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분기 1회에 한해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2017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is.go.kr)」으로 사업등록, 교부, 집행, 정산업무 병행 처리

(신청 서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 1>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서식 2>

* 각 선사에서는 정유사에서 발급한 BDR(Bunker Delievery Receipt)를 함께 제출

- 유류판매(공급) 사업자별 거래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외항구역을 일시 운송한* 경우 유류세 환급 및 유류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항 입·출항 선박전환 승인서 등

- 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 증명 자료(항계 내 운항인 경우에 한함)

** 예·부선의 경우, 두 척이 결합하여 사업에 종사한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통장계좌 사본

(심사) 제출된 2018년 4분기 청구내역을 심사하고 특이사항 발견시에소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현장 확인 병행 예정

- Port-MIS로 선박입출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VTS 관제 자료, 선박위치추적시스템, GPS 항적 자료 등 운항실적 증빙자료를 추가 확인

- 외항일시자격변경 운항선박의 경우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Port-MIS 선박입출항자료 등 확인

(결정액 통보) 심사 완료후 지원 결정액 업체 통보

(사업등록)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등록 신청

(지원금액) 2018년 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액은 금년도 예산부족 2019년 예산 배정시 지원 예정임

(교부신청) 사업등록 접수 확정된 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통해 교부 신청

(지원) 심사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건에 대해 확정후 한국재정정보원 계좌를 통해 지원

(집행실행)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집행정보 등록 및 이체실행 후 수령

* 집행정보 등록시 첨부파일(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등록

다.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선원법 제20조(서류의 비치) 의거 항해일지, 기관일지, PORT-MIS정보 등을 통해 분기별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주유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선박의 운항정지(6개월이내) 또는 보조금 지급 정지(1개월~12개월)

- 부정수급이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조치

❍ 행위금지사항 안내

1.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2.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6.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7.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등이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무자료 유류공급 등)를 한 경우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함

10. 외항구간 일시운송으로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유류세를 환급받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

4. 행정사항

❍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보도자료 배포 : 11월 말

❍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계획 알림 : 11월 말

- 한국해운조합(경영지원실장, 부산지부장),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및 지원계획(신청서식) 게재 : 11월 말

❍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접수 및 서류 심사 : 12월 중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심사 완료시 지원 결정액 통보 : 12월 말

❍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결정액 지급 : 2019년 1월 중

첨부 1.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2.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1부.

3.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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