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전시장 (Bonded Displa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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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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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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