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인도거래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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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인도거래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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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에서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수입지 인도조건은 무역가격에 속하며, 국경인도가격이 이에 해당한다.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한다. 수입자는 보세창고에서 인도받은 후부터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관세도가격과 다른 점은 BWT에서는 관세가 수입자부담이 되나 관세도가격에서는 관세가 수출자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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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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