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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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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능 여부(Irrevocable L/C와 Revocable L/C)
신용장은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이다.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매입은행의 매입통지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확인여부(Confirmed L/C와 Unconfirmed L/C)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의 정치, 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등에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여 통지한다. 이때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진다.


매입은행 제한여부(Restricted L/C와 Open L/C)
Restricted L/C는 개설은행이 수출상이 매입을 의뢰할 수 있는 은행을 신용장상에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말하며, Freely Negotiable L/C(or Open L/C)는 수출상이 매입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상환청구권 발동여부(With Recourse L/C와 Without Recoruse L/C)
With Recourse인 때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수출상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Without Recourse인 때에는 일단 매입이 끝나면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국내법 우선 적용)


양도가능여부(Transferable L/C와 Non-Transferable L/C)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는 수직적으로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만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대금의 지급시기 관련(Sight L/C 일람불, Usance L/C 기한부)
Sight L/C는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며, Usance L/C는 신용장에 정해진 기간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이다.
Usance L/C는 신용공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Shipp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된다.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익자는 At Sight로 대금을 지급받는다.


회전신용장(Revolving L/C)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때 매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신용장으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갱신되는 신용장.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되는 총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총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신용장 조건중에 “이 신용장 수령 후 며칠 이내에 Beneficiary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으로 구상무역에서 사용된다


기탁신용장(Escrow L/C)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Escrow 계정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할 때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는 신용장


보증신용장(Stand-by L/C)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주로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 보증신용장은 주로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국제입찰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을 조달할 때 이용된다.


선대신용장(Red-Clause L/C, Packing L/C)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제시 이전에 전대(前貸)하도록 수권하는 조건의 신용장


신용장의 양도
1. 개요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익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또는 개설의뢰인의 Agent 역할을 하는 경우 등으로 수익자가 직접 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양도
2. 양도 목적
① 수출자가 수출쿼타를 보유하지 않았거나(쿼타 품목에 한함)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자로 하여금 직접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②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점 또는 지사가 먼저 신용장을 일괄적으로 받아 놓고 실수출자에게 신용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③ 중계무역의 경우와 같이 중간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L/C를 타사에 양도하는 경우
3. 양도 조건
① 양도취급 가능은행:원신용장에 지급, 인수, 매입은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양도은행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양도가능신용장: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양도는 1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제2수익자가 다른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2차 양도는 금지된다. 단, 양수인이

원수익자에게 양도환원(transfer back)하는 경우는 양도취소로 간주하여 허용된다. 이런 경우, 원수익자는 또 다른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

④ 분할양도는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
⑤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에 따라 양도되어야 하나 신용장 금액, 단가를 감액하거나, 유효기간, 선적기간 및 서류제시기간을 단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다.

4. 양도의 종류
(1) 전액양도와 분할양도
① 전액양도(Total Transfer):신용장의 전부가 1명의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② 분할양도(Partial Transfer):복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하는 것으로서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국내양도와 국외양도
원수익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국내양도, 타국에 소재하는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국외양도라고 한다.

☞ 송장대체(Substitution of Invoice)

① 원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기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대체시키는

것으로 양도 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는 송장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② 원수익자는 양 송장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리 보유
(3) 조건변경여부
① 단순양도:원신용장의 조건변경 없이 제2수익자가 현지은행에서 Nego하여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한 후 원신용장 조건에 의거

결제 받도록 하는 양도. 제1수익자의 송장대체가 필요 없고 양도인의 중개 및 알선 수수료는 별도로 무역외로 영수한다.

② 조건변경부양도:“송장대체부양도”라고도 하며 제1수익자가 중계차익을 목적으로 신용장의 금액, 단가, 유효기일 등을 감액하여

양도하는 것

5. 절차
신용장의 양도 절차
최초수익자가 전부(또는 일부) 양도통지서 발행의뢰서 “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or Partial) Transfer”를 양도 취급은행에 제출

<구비서류>

① 수출신용장 원본
② 양도신청서
③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서명감)신고서(국외양도일 경우 양수인의 오퍼)
6. 양도 시 확인사항
① 당해 L/C가 양도가능(Transferable)신용장인지 여부
② 양도은행이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인지 여부
③ 원수익자와 제2수익자 공동연서에 의한 양도신청인지 여부
④ 1회에 한한 양도인지 여부
⑤ 분할양도의 경우 원수출신용장상에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분할양도금액이 원수출 신용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⑥ 제시된 원수출신용장에 의하여 기 취급한 금융이 없으며 기타 국내의 여건 등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기재내용이 없는지 여부
7. 양도절차
① 양도취급은행은 원수익자가 지시하는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Transfer Advices」를 첨부하여 양수인인 제2수익자에게 원본교부,

이때 원신용장의 뒷면에 양도사실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This credit had been totally(or partially) transferred to ABC Co. for U$ 12,000 by XYZ Bank」라고 명기. 특히 Partial Transfer인 경우 상품이 종류별로 되어 있거나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의 뒷면에 당해 상품명이나 수량도 기재해야 한다.

② 양도은행은 양도인, 개설은행, 통지은행에 「Transfer Advices」의 사본을 교부하고 양수인에게는 양도은행이 작성한 양도신용장을

교부한다.

8.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변경
① 전액양도의 경우 조건변경승인권을 제2수익자가 보유
② 분할양도에서는 최초의 수익자가 조건변경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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