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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지급
1. 개요
신용장방식 거래 시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대금의 지급여부(환어음의 결제 또는 인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입대금을 결제(또는 인수)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수입자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하면 수입절차가 완료된다.
2. 절차
<수입선적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 환어음결제 및 선적서류인도 → 물품통관·인수
<수입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 선적서류 불일치에 따른 조회 → 선적서류 수리거절 통보
<선적서류 검토방법>
① 선적서류는 통상 원본(Original Set)과 부본(Duplicate Set)으로 나누어져 개설은행에 송달된다.
② 선적서류 점검순서

매입대금 추심의뢰서(Covering Letter) → 환어음과 선적서류

③ Covering Letter의 기재내용 및 대처방법

기재내용:첨부서류의 종류, 매입은행명, 대금결제방법, L/C금액, 은행수수료,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 내용 및 해당서류 처리에 대한 지시 등
대처방법:하자있는 선적서류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수 또는 지급거절의 통지를 신속히 해 주어야 한다

☞ 환어음 지급(인수)방법
① 환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의뢰인인 경우 수입자에게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요청하고, 환어음지급인이 개설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먼저 지급 또는 인수하고 수입자에게 대금결제 청구.

②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선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발행을 엄격히 금지시켜 반드시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신용장에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한 경우 이러한 환어음을 제1질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추가서류」로 만 간주한다.

☞ 환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기한(서류검토 기한)
① At Sight L/C:서류영수 익일로부터 은행의 5영업일 이내이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용장

개설(확인)은행은 서류 영수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 대 지급 (代 支給).

② Usance L/C:개설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개설의뢰인에게는 개설은행이 발행한 어음을 인수하든지, 약속어음을 공제하도록 한다.
☞ 선적서류 수리거절시 개설은행의 조치
①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② 신용장 거래 시엔 선적서류 접수 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거절여부 결정
③ 거절통지는 전신 등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수리거절 시는 선적서류를 즉시 수출자(매입은행)에게 송부(반환)해야 한다.
☞ 수입대금 결제과정(당사자 기준)
수입대금 결제과정(당사자 기준)
☞ 은행의 서류 심사
①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신용장통일규칙과 「국 제표준 은행관행(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

② 은행의 서류심사와 수리여부 결정은 선적서류를 영수한 익일로부터 “제5영업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신용장에 서류의 지정없이 조건 만을 명시한 경우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Stand-by Credit에서도 차용증 등

서류의 제시가 요구된다.

④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있는 서류의 수리여부

(권리포기, Waiver of Discrepancy)를 교섭할 수 있다.

☞ 수입대금 결제금액 산정방법
① 송금방식인 경우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수입금액=결제금액

② 차기 또는 상환방식인 경우

전신환매도율+환가료{통화별 연환가료율×7(또는 8일)/360×매매기준율}= 수입어음 결제율
수입어음 결제율×신용장금액 = 결제금액

③ Usance인 경우

물품대금=신용장금액 × Usance 상환일 기준 전신환매도율 Usance 이자=수입금액 × Usance 이자율 × Usance 기간/360 ×수입어음 결제율
● 수입승인 유효기간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이다.

☞ 신용장개설시 주의사항
① 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의 계약서와의 일치여부
② 품목, 규격,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의 계약서와의 일치여부
③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계약서상의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기일은 유효기일 이내일 것
④ 분할 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
☞ L/G 발급 시 유의사항
① L/G가 발급되면 추후 도착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일람 후 정기출급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 기간개시의 기산일이 L/G발급일이다.
☞ 수입신고 시기
반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해야 함(기간경과 시 최고 2% 이내의 가산세 부과)
● 수입승인신청 시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신청서
②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③ 수입대행계약서(대행 시)
④ 기타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신용장개설시 구비서류
①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
② 외국환거래 약정서
③ 수입승인서(필요 시)
④ 물품매도확약서
⑤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 증서 등
● L/G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발급은행소정의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및 보증서 발행신청서 각1부
② 선하증권 사본
③ 상업송장 사본
④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 등)
●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필요시)
③ 가격신고서(송장 포함)
④ 선하증권 사본
⑤ 기타 필요서류(C/O, 수입물품 명세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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