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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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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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1. 개요
①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득액(가공임) 을 대가로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

② 외국의 무역업자가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래형태로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③ 원자재 수입시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 일반적으로 무환수탁가공무역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2. 절차
수탁가공 계약체결 ⇒ 원자재의 수입통관-제조-가공 ⇒ 완제품 수출통관 ⇒ 가공임회수 ⇒ 사후관리
3. 가공무역계약
① 가공무역계약은 CMT(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 또는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로 표현
② 주요 계약내용

ㄱ. 원자재 대금의 결제방법(유상, 무상 여부)
ㄴ. 원자재 수량 및 관리방법
ㄷ. 제조공정 관리방법
ㄹ. 가공임 결정 및 결제방법
ㅁ.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

☞ 가공임 영수방법
가공임은 통상 사전송금방식이나 신용장 등에 의하여 영수
4. 원자재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가격신고서(상업송장 포함)
③ B/L사본
④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5.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③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6. 가공임에 대한 Nego시 구비서류
① 환어음
② 환어음매입신청서
③ 수출신고필증
④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원·사본)
⑤ B/L
⑥ 기타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7. 수탁가공무역의 부가가치세
(1)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사업자에게 인도
1) 영세율 적용요건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 할 것
2) 공급시기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이다.
3) 과세표준
공급시기 이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다.
5) 영세율 첨부서류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증명서이다.
(2) 외국의 위탁사업자에게 반출
1)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① 유환수탁가공무역

대상 원재료를 유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거래로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이 직접 지급되고 수취되는 것으로서,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전액이 영세율과세 표준이다.

② 무환수탁가공무역

대상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가공료 만을 받고 수출하는 것으로서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외국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임가공 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로 본다(통칙 11-24-6).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가공수수료이다.

2)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3)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
4)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이다.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1. 개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외국의 고도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거래로서 국내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에서 현지생산을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교역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형태. 다만 최근 중국에서는 가공 무역금지품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증치세 환급율도 축소하고 있는 바 주의가 요망된다.
2. 절차
위탁가공계약체결 ⇒ 원자재의 수출 ⇒ 해외제조 가공 ⇒ 가공물품선적 ⇒ 가공임지급 및 선적서류인수 ⇒ 가공물품의 재수입 ⇒ 사후관리
3. 기본계약과 오퍼
① 기본계약에는 원자재 및 가공물품의 수량·인도방법, 가공임 지급방법, 계약기간, 분쟁처리방법 등을 명시
② 가공무역 계약은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또는 CMT(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라고 하며 통상 가공임을

CMT charge라 한다.

③ 오퍼에는 건별 거래물품의 수량·규격·단가·납기등 명시
4. 원자재 국내조달방법
① 원자재 국내조달시 일부 가공한 경우나 완제품 상태로 조달한 경우에도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허용 → 무역금융

수혜대상에 포함
다만 위탁가공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님

5. 원자재 수출통관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③ 기타 필요한 서류
6. 현지 또는 제3국에서의 원자재 조달
①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을 하는 자는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 또는 제 3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외국인수수입 허용).
→ 물품(원자재)은 가공국에서 인수하고, 물품대금은 위탁자가 국내에서 지급

7. 가공물품 재수입시의 과세표준
① 가공임에 원자재 가액을 더한 가공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과세(생산지원비용 포함)
② 그러나 원자재와 가공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하면 관세법에 의해 해외 임가공품 등의 감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공임에 대하여만

과세 HS 85류와 9006호는 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수출된 원재료의 신고가액에 해당하는 세 액을 감면

8. 가공물품 재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가격신고서(상업송장포함)
③ 선하증권 사본 등
9. 위탁가공무역의 부가가치세
(1) 공급시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즉, 위탁가공목적으로 국외(중국, 동남아 등)로 무환 반출하는 원·부자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 개정 전에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행정해석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자재가 선적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도록 하여 왔으나 대법원판례에서 ‘재화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차이가 발생했으나 공급시기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치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일치하게 되었다.
(2)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국내에서 무환반출 하는 원자재가액은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위탁가공무역의 완제품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3)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다만, 외국인도수출 사업자로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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