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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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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1. 개요
①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② 위탁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수 출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공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
③ 이 거래방식은 수탁자입장에서 보면 물품관리 책임만 있고 자금부담과 위험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거의 전적인
   부담을 지기 때문에 위탁자가 자금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④ 대금결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후송금방식이 이용된다.
2. 절차
위탁판매계약체결 ⇒ 수출승인(해당되는 경우) ⇒ 수출통관 ⇒ 판매 ⇒ 판매대금 영수 ⇒ 미판매물품 재수입 ⇒ 사후관리
3. 계약서내용
① 물품의 인수 인도
② 소유권 및 물품관리
③ 보험
④ 판매경비, 대금지급, 수수료
⑤ 지급보증
⑥ 가격정책, 판매조건
⑦ 계약의 종료, 갱신
⑧ 계약위반, 분쟁해결 방법 등
4. 수출승인대상
①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
5. 결제방법
외국환거래법상 위탁판매 방식에 대해선 별도의 결제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 COD(Cash On Delivery) 방법 이용
6. 재수입면세대상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
7. 수출승인시 구비서류
① 수출승인 신청서
② 위탁판매 계약서
③ 기타 수출승인에 필요한 서류
8.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③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9. 재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출신고필증
③ 사유서
④ 관세감면 신고서
⑤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10. 위탁판매의 부가가치세
(1)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즉,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이다. 한편, 사업자가 무상투자한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당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서면 3팀-2167, 2004.10.25). 따라서 국내에서 수탁판매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은 거래구분으로 표시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수출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첨부서류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유사한 거래형태
(1)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방식 수출입
① 수출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수입국에 소재하는 지사 또는 제3의 대리인을 수출물품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물품을 수입국내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에야 실제 수입자를 확보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② 통상 인도기일이 짧아야하는 범용성 원자재, 선용품 등의 거래시 많이 활용
③ 신용장방식으로 거래시엔 신용장상에 Stale B/L을 수리하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하며, BWT 수입시엔 B/L분할통관이 허용된다.
(2) CTS(Central Terminal Station)방식 수출입
교역 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1. 개요
①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② 이 거래방식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경비와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므로, 수입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자금부담 없이 손쉽게 수입할 수 있다.

2. 절차
수탁판매계약 체결 ⇒ 수입승인(해당되는 경우) ⇒ 수입통관 ⇒ 판매 ⇒ 판매대금지급 ⇒ 미판매물품 재수출
3. 계약서 내용
위탁판매계약서와 유사하다
4. 가격정책
수·위탁판매방식 거래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지가위탁방식과 시가위탁방식이 있다.
① 指價委託:위탁자가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조건
② 時價委託: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시세에 따라 판매하도록 위탁하는 조건
5. 수입승인대상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6. 수입승인시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 신청서
② 수탁판매 계약서
③ 기타 허가서 등
7.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
③ 가격 신고서(상업송장포함)
④ B/L사본 ⑤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8. 재수출통관구비서류시
① 수출신고서
② 수입신고필증
③ 사유서
④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⑤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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