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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1. 개요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다.
2. 절차
해외현장사용 또는 어로작업 ⇒ 수출계약체결 ⇒ 물품현지 인도 또는 제3국 수출 ⇒ 대금영수
3. 원양어로에 의한 수산물 수출
B/L 대신 화물수령증(Cargo Receipt)을 요구하는 신용장이 사용된다.
4. 수출실적 인정금액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5.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다.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이 결합된 4자거래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여건이 맞지 않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편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마케팅능력을 이용하여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가 결합된 거래를 알아보기로 한다. 국내의 갑은 해외의 바이어 A로부터 합성주지제품의 수출을 주문받았다. 갑은 이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의 을에게 주문했는데 을은 마치 그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으므로 해외의 B에게 이 제품을 A 에게 수출하도록 주문하였다.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이 결합된 4자거래

① 해외의 A는 국내의 갑에게 합성수지제품을 주문함
② 국내의 갑은 국내의 을에게 동 제품을 해외의 A에게 수출해주도록 주문함
③ 국내의 을은 해외의 B에게 동제품을 해외의 A에게 수출해주도록 주문함
④ 해외의 B는 을의 주문대로 A에게 선적해 보냄
⑤ B는 을의 주문대로 A에게 물품을 선적해 보내고 B/L,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기타 서류들을 을에게 보내며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결제함.

⑥ 을은 B로부터 받은 B/L, 포장명세서, 기타서류들과 을이 갑을 대상으로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며 대금을 청구하여 수취함.
⑦ 갑은 을로부터 받은 B/L을 필요에 따라 스위치하거나 제3자 운송서류로 하고 A를 대상으로 한 인보이스와 포장명세서 그리고 기타

요구서류들을 A에게 보내며 대금을 청구하여 영수하게 되면 거래는 완료됨.


이 때 갑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고 해외의 A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게 되므로 외국인도수출이 된다.
한편 을은 B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서 인수하였으므로 외국인수수입이 됨. 따라서 갑과 을은 외화를 송금, 영수한 은행에 신청하여 각각 외국인도수출에 따른 수출실적증명서와 외국인수수입에 따른 수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업체의 주문에 의해 국내업체간 인도, 인수하는 거래 가. 국내업체 갑은 해외의 A로부터 주문을 받았는데 물품을 국내의 을에게 인도하라고 하여 대금은 외국으로부터 영수하지만 물품은

국내로 인도하는 거래형태이다.

이는 국내의 을이 해외의 A에게 주문하여 국내의 갑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을은 해외의 A에게 대금을 결제한다.
외국업체의 주문에 의해 국내업체간 인도, 인수하는 거래
① 을은 해외의 A에게 물품을 주문한다.
② 해외 A는 국내 갑에게 주문하여 국내의 을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한다.
③ 갑은 A가 주문한대로 국내의 을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수령증을 받는다.
④ 갑은 을로부터 받은 물품수령증을 증빙으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A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영수한다.
⑤ 해외 A는 을에게 갑으로부터 받은 물품수령증과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영수한다.
⑥ 을은 해외 A에게 외화를 송금하면 이 거래는 완료된다.

이 때 갑과 을은 계약(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은 하지 않으며 감, 을은 각각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생략되며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체에 인도한 경우(즉 외국인인 A가 국내의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물품을 을에게 임대한 경우)이거나 을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경우라면 갑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국내업체 갑, 을과 각각의 거래선인 해외업체 A, B가 거래에 참여한 4자거래
-국내업체들은 해외업체와 주문, 계약하지만 국내업체간에 물품의 인수도가 이루어짐
국내업체 갑, 을과 각각의 거래선인 해외업체 A, B가 거래에 참여한 4자거래
① 을은 해외의 B에게 물품을 주문한다.
② 해외 B는 해외의 A에게 주문하여 국내의 을에게 물품을 수출하도록 주문한다.
③ 해외의 A는 B가 주문한대로 국내의 을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국내의 갑에게 물품을 을에게 인도하도록 주문한다.
④ 갑은 A로부터 주문받은대로 을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수령증을 증빙으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A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영수한다.
⑤ 해외 A는 갑으로부터 받은 물품수령증을 증빙으로 하여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B에게 송부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영수한다.
⑥ B는 A로부터 받은 물품수령증을 증빙으로 하여 국내의 을에게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한다.
⑦ 국내의 을이 해외의 B의 청구대로 대금을 송금하면 본 거래는 완료된다.

본 거래는 외국업체와 계약하여 거래하지만 물품의 인도, 인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국내의 갑은 외국의 A로부터 외화를 영수하지만 물품은 국내의 을에게 인도하므로 수출로 인정받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공급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인도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이외에는 외국인의 주문에 의한 국내인도 매출이 되고, 국내의 을은 외화를 B에게 송금하지만 물품은 국내에서 인수하게 되므로 외국인에게 주문에 의한 국내인수 매입이 된다. (이러한 거래를 국내인도수출, 국내인수수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외무역법 등의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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