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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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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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은 자국 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수출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 3국에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관리하고자 할 때 활용, 최종 수입국 수입자에게 물품이 최초수출국에서 조달된다는 사실을 수출 계약체결 시 알려줘야 한다.
최종수입국이 최초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물품인도방법① 통상 중계무역 시는 물품이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다.

이 경우엔 상업송장을 제외한 B/L등 선적서류를 「제3자서류」로 한다.
ㄱ. Shipper(Consignor):최초수출자
ㄴ. Notify Party:중계자(또는 최종수입자)
ㄷ. Consignee:최종수입자 또는 최종수입자 은행의 지시식



신용장상 제3자서류 용인조항 예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
중계국에서 환적하는 경우는 주로 중계자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이 경우엔 B/L등 운송서류를 중계자가 재작성하여 최종수입자에게 제시한다. 이 때 원산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쿼터품목일 경우 최초 수출국의 쿼터를 사용한다.



Switch B/L중계무역에 이용되는 B/L로서 중계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처음 발행된 B/L을 발행자(대리인)에게 제시, 반납하고 Shipper를 중계자로 교체하여 발급받은 B/L



송장대체 중계자는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최초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환어음을 대체함(Substitution of Invoice)



수출실적 인정범위 수출실적은 가득액 만을 인정
<수출금액(FOB기준)-수입금액(CIF 기준)>



신용장개설신청 시 구비서류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② 신용장거래 약정서
③ Offer Sheet 또는 수입계약서
④ 기타 필요한 서류



환어음매입의뢰 시 구비서류① 환어음매입신청서
② 환어음
③ 선하증권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⑥ 보험증권
⑦ 기타 필요한 서류



中繼貿易과 仲介貿易① 중계무역(Merchandising Trade)과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은 물품의 인도방법 즉, 물품이 중간상의 소재국가를 경유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지 않고, 중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② 중계무역 시는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매차익(가득액)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나,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최종 수입자나 최초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한다.

③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즉, 가득액[수출금액 (FOB기준) - 수입금액(CIF기준)]을 취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신용장의 국외양도① 신용장의 국외양도는 중계무역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나, 전액양도 시는 수수료를 취하는 중개무역의 일종에 해당
② 양도조건:원신용장보다 단가인하, 납기단축, 보험부보 비율을 높여서 양도할 수 있다.
③ 단가인하에 따른 차액은 제1수익자가 별도로 송장작성하여 새로운 환어음을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다(송장대체권).

< 구비서류>
① 원신용장
② 신용장양도신청서
③ 상대방의 동의서(오퍼)  


중계무역과 특정거래형태 수출입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했으나 2014. 9월부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규정이 폐지되어 동일은행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정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차이점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은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중계 무역은 수입, 수출 2건의 거래가 각각 발생하나 외국인도수출은 1건의 수출행위만이 발생한다.



중계무역과 부가가치세
(1)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중계무역에 의한 매출은 총액주의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은 수출대금전액이다.
즉,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2)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첨부서류
중계무역은 국외에 재화를 수출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즉,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까지만 반입한 후 다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 반송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부가-2170, 2008.07.22).
(3) 중계무역의 업종구분
중계무역은 자기책임 하에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로 수입물품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서이 46012-11271, 2003.07.07). 도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인식은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으로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26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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