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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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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①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통관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즉, 식품 등을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행의뢰자(실수요자)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고, 무역업자에게 대행의뢰 하지 않고 직접 수입할 때에는 대외무역법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② 식품 등의 수입은 일반적인 품목과 달리 관련기관이 정하는 수입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전에 관련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 등 수입의 절차도해
식품 등 수입의 절차도해
참 고 사 항절 차구 비 서 류
☞ 식품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에는 HS 02류(육류)에서 농수산물을 포함 한 HS 22류(조제식료품)까지 음식 물에 속하는 것을 일컬으며 “식품 등”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 용기구·용기·포장류를 포함하되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식품 등 수입허용 기준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적합 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할 수 있다.

- 또한 축산물이나 축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외국의

가공공장이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등록되어 있어 야 수입할 수 있다.

☞ 수입식품 자가기준, 규격인정 신청
① 대상 : 자연식품, 첨가물을 사용 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농림수산 물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② 인정기관 : 국립보건원, 시도보건 환경연구소

등 식품연구소

☞ 수입식품 등의 한글표시 사항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식품용 기 구, 용기·포장류 등으로서 국내에 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 지 않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 다음 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야 한다.
① 제품명
② 식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번호
④ 업소명
⑤ 제조년월일
⑥ 유통기한
⑦ 내용량
⑧ 성분 또는 원재료명
⑨ 영양성분
☞ 식품 등 수입신고
①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목적
수입시 ②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신고가능
③ 축산물은 축산물 검역증명서로 갈음.
☞ 식품 등 검사요령
☞ 수입금지식품 등
① 검사방법은 식품의 종류나 용도 등에 따라 서류

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로 구 분된다.

② 부적합 판정시 처리 : 반송, 폐기, 식용외 용도전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입 계 약 체 결 ⇒  수입신용장개설 ⇒  수 입 물 품 국 내 도 착  ⇒ 수 입 대 금 결 제 ⇒  식 품 등 수 입신 고 및 검 사/ 식 물 검 역 ⇒  수 입 신 고 수 리 ⇒  국 내 판 매 등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영업허가) 기관

•축산물, 축산가공식품 : 관할 시(군, 구)청
•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 2640-1300)

식품 등의 수입시에는 품목마다 수입이 제한(수입금지지역 등) 되거 나 고율의 관세(일부 농산물)로 수입 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계 약전에 그 품목의 수입절차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한다.
















개설기관 : 외국환은행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② 신용장 거래약정서
③ 수입계약서 또는 Offer Sheet
④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증서등)










신고 및 검사기관 :

○ 수산물 :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

(031-929-4702) (www.nfps.go.kr)

○ 축산물, 축산가공식품 : 관할 농림 축산검역

본부 (본원 031-467- 1700) (www.qia.go.kr)

○ 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관할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처 (www.kfda.go.kr, 서울 2640- 1300)

※ 채소류 등 식물에 대해서는 식품 등 수입신고에 앞서 농림축산검역 본부 (www . q i a . g o . k r )에서 식물검역을 받아야한다.

< 구비서류>
품목별로 상기 해당 사이트를 참조 바람
※ 수입신고 및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고기관 : 통관지 세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가격신고서
④ 납부서
⑤ B/L 사본
⑥ 관세법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식품 검사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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