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자동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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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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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는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수출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품목의 수출절차와 같이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확보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후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적지 관할 시·도에서 차량등록말소를 하면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 구매후 수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수출자동차의 수리 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 때에 자동차세 등 조세공과비용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수출업자와 원래 차주간에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등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애로가 있다. 이와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수출활성화 대책”(’92. 8. 14 국토해양부 차량 33150-403) 및 “자동차등록 및 수출관련 행정 개선조치”(’93. 7. 2 국토해양부 차량 91150-404호)에 의거 수출목적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출말소 및 선적지로의 이동시 임시운행허가를 허용하고 수출완료시 차적지가 동일 시·도내에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첨부, 어느 시·도 등록관청에서도 수출이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 고 사 항 | 절 차 | 구 비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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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기관 : 시·군·구청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말소신청서 ②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계약서 ③ 자동차등록증 원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차주 인감 증명서 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⑦ 위임장 신청기관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 록 관청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등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공급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 등록번호, 성명, 취득가액, 취득년 월일 기재) 또는 계산서, 영수증 - 중고품 취득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시행령 110조) 신청기관 : 차적지 소재 시·군·구 등록관청 <구비서류> ①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수출신고수리 필증 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