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신용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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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 등을 받거나 과거 수출 실적이 있는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수출실적 또는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신청하고,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은행이 지급보증하는 국내용 신용장으로서 일명 Local L/C라 한다.
내국신용장은 무역업체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조·가공 후 직수출하거나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체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한 지급보증서이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이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 융자대상 증빙으로 인정하여 제조 및 가공에 소요되는 생산자금과 수출용원자재 구입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융자한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산 원자재 사용 촉진을 통한 외화가득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 설 의 뢰 인 | 수 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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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설의뢰인(구매자):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 방식에 따라 구매(또는 임가공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동 내국신용장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개설의뢰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자, 즉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한 자, 자사제품 수출실적 보유자 및 타사제품 수출실적 보유자에 한한다.
- ② 수혜자(공급자):당해 내국신용장의 공급대상 물품을 제조, 생산(또는 임가공 수탁)하여 개설의뢰인에게 매도하는 업체 또는 유통업자 등이 가능하다.
- ③ 개설은행(외국환은행):개설의뢰인의 신청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으로서 개설의뢰인이 거래하는 은행이며, 개설의뢰인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취급이다.
- ④ 매입추심은행:내국신용장 수혜자가 물품공급을 완료한 후 동 공급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발행한 매입 추심의뢰서를 매입 또는 개설은행에 추심의뢰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이다
- ※ 내국신용장의 근거규정인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 이 개정됨에 따라 2014. 2. 14부터는 인터넷 상의 http://www.utradehub.or.kr을 통해 내국신용장의 개설/통지는 물론 매입·추심 신청도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국신용장 거래절차]
※ 국가 전자무역 기반시설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인 KTNET 이 운영하며, 유트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는 정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하고 KTNET이 운영하는 전자무역 단일창구임
[전체 업무구성도]
가. 내국신용장의 온라인 개설신청을 위한 준비
○ 기반시설 가입 및 약정체결·등록
- 내국신용장 업무처리를 위해 개설의뢰인(구매자) 및 수혜자(공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KTNET)에 사전에 가입해야 함
○ 업무 절차
- ① 이용업체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www.utradehub.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KTNET 전자무역서비스(1566-2119) 신청
- ② 이용업체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EDI약정체결 및 이용서비스에 약정결과 등록
* 개설의뢰인(구매자)은 개설은행과 EDI약정을 체결하고, 수혜자(공급자)는 매입추심은행과 EDI 약정 체결
- ※ 은행 EDI 약정 체결시 은행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거래은행 문의)
- • KTNET 또는 유트레이드허브 가입승인서 1부
- • 전자무역업무 이용(신규·변경·해지) 신청서(은행서식) 1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③ 거래 상대방 약정정보* 등록
- 구매자(개설의뢰인)와 공급자(수혜자)은 상대방의 약정정보를 이용서비스에 각각 등록
(유트레이드허브 : MY TRADE > 거래약정 > 거래약정관리) - * 약정등록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수발신식별자, 상세수발신식별자, 인증키 값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 필요
- 구매자(개설의뢰인)와 공급자(수혜자)은 상대방의 약정정보를 이용서비스에 각각 등록
나. 개설대상
- ① 외국환은행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구매 (임가공위탁포함)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2014. 2.14부터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로 유트레이드허브(http://www.utradehub.or.kr)를 통해 내국신용장의 개설, 통지는 물론 매입·추심 신청도 온라인으로만 가능토록 하여 환어음 대신에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사용키로 하였다.
- ②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신용장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국내업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어획물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 ④ 내국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 ⑤ 수출입업자가 원자재 및 완제품을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위탁생산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수탁가공업자에 대하여 가공임 결제를 위하여 내국신용장(원자재 임가공 내국신용장 또는 완제품임가공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 ⑥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기 위하여 동 소요원자재조달을 위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 수출신용장 등에 동 개설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선수금영수조건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동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당해 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동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 ④ 내국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 ⑧ 완제품 조달을 위한 완제품임가공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 수출신용장등에 동 개설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설한도>
원자재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과 완제품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신 용장기준)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정하는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 구매자금의 융자한도 범위 내(실적기준)에서 개설할 수 있다.
다.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
- ①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LOCAPP) 작성 및 개설은행에 전송
- ※ 내국신용장 개설 시 은행 제출서류
- - 공급자발행 물품매도확약서 (필요시)
- - 해당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원수출신용장 등)
- ※ 물품매도확약서는 수혜자가 작성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전자문서로 전송 가능
- ② 개설은행은 심사 후 개설의뢰인에게 내국신용장통지서(LOCADV) 전송
- ③ 수혜자 통지를 위해 개설은행 및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은 수혜자에게 내국신용장통지서 (LOCADV)를 전송
○ 기타 사항
- 개설의뢰인은 개설신청 이전에 KTNET 가입 및 개설은행과 EDI 약정 필수
- 개설신청시 수혜자(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항목이며, 수혜자 자동통지를 위해서는 수혜자의 수발신 식별자를 입력해야 함
- 수혜자 수발신식별자 미입력 등으로 통지가 안 된 경우, 수혜자는 uLocal에 접속하여 내국신용장조회 가능
- 개설신청시 수혜자 이메일을 입력한 경우 기반시설은 수혜자에게 내국신용장 통지알림 이메일 발송
- 개설의뢰서 작성, 심사 및 승인, 제출서류 등 은행 고유업무 관련사항은 개설은행에 별도 문의
내국신용장은 통용지역이 국내로 제한된 신용장으로서 무역금융제도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하에 발행되는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은 대외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수평적으로 복수의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수직적으로 개설차수 제한없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가능하다(완제품 내국신용장포함).
- ② 국제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신용장과는 달리 전자 내국신용장에서는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환어음 대신에 매입 추심의뢰서를 발행하여 매입은행을 통한 추심을 통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이 결제되고 있다.
- ③ 내국신용장은 국내 업자간 거래용 신용장임을 감안할 때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제되어야 할 것이나,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는 순수원화, 외화 또는 원화표시 외화부기로 하여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시에는 부기 외화액을 기준으로 매입당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1) 공급(거래) 대상 품목에 따른 분류
외국환은행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임가공 위탁 포함)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
가) 원자재 내국신용장
- 수출용 원자재(국산 원자재 또는 외국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내국신용장으로서 개설신청인은 동 원자재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원자재 구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나) 완제품 내국신용장
- 수출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타 업체로부터 동 수출물품(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으로서 동 완제품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완제품 구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 임가공 내국신용장
-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위탁 가공하기 위한 가공임을 대상으로 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2) 표시 통화에 따른 분류
외국환은행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임가공 위탁 포함)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
가)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 내국신용장 금액표시를 외화부기 없이 순수 원화로만 표시한 내국신용장
나)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 내국신용장 금액표시를 외화로만 표시한 내국신용장
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 내국신용장 금액표시를 원화로 표시하고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한 내국신용장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4조)
- (1)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 (2) 표시통화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는 것일 것
- 가. 원화
- 나. 외화
- 다.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
- (3)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제2호 다목에 의한 내국신용장의 경우 금액은 부기외화금액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일 것
- (4) 물품의 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 (5)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일 것
다만,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대응되는 원수출 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 (6)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이내에서 책정된 것일 것
- (7)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며 일람출급식일 것
- (8)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대금결제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 가. 일람불 내국신용장 :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 나. 기한부 내국신용장 :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하는 방식
- (9)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 다만, 선박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제조공정별 분할 지급조건으로 할 수 있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의 조건에 관하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일 것
(1) 영세율 적용요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 공급시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혹시라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과세표준
내국신용장상의 표시된 금액으로 한다.
- ① 원화로 표시된 금액 : 그 금액
- ② 외화로 표시된 금액 :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4) 세금계산서 발급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5)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