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 내륙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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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 수입화물이 양하지에 도착하면 선사는 해당 화주에게 화물 도착통지를 하고 화주는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 받아 수입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부두에서 양하되어 화주의 문전까지 화물이 도착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FCL인 경우 부두직반출인 경우와 CY등을 거친 후 수입통관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나. 수입화물의 내륙운송 절차도해
수입화물의 내륙운송 절차도해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수입시 선박이 입항하여 화물이 양하 되고 통관수속을 거친후 화주의 문전에 도달하기 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하지만 커다란 흐름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다.
- ① 화물양하의 2가지 경우
- -선박이 전용부두에 접안하여
화물이 양하되는 경우
-선박이 재래부두에 접안하여 화물이양하되는 경우
- ② 검역업무
- 검역대상화물에 한하여 실시하며 화주 또는
선사가 검역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행-식품검역 : 국립검역소
-식물검역 : 식물검역소
-동물검역 : 동물검역소 - ③ 보세운송업무
- -일반보세운송
-간이보세운송•해상간이보세운송 : 연안수송
•세관관할내 간이보세운송
•무환화물 간이보세운송 - ④ 배정처의 지정
- -선사로부터 수입화물 도착통지를 받은 화주는
자신의 화물이 어느 창고에 입고될 것인가를 지정하며, 선사는 적하목록상에 배정처를 기록하여 배정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
-세관에서 배정적하목록 확인을 끝 내면 선사는하역회사, 운송회사와 함께 해당 배정처로 화물을 이송 -보통의 경우 화주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선사에서 임의로 배정
- 포워더를 통한 수입의 경우 선적 서류 입수
- (수출국 파트너 포워더→수입국포워더)
① 선적서류송부서
② House B/L Copy
③ Master B/L(Original & Copy)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⑥ 컨테이너내부적부도
⑦ 적하목록
⑧ 대변/차변전표(Credit/Debit Note) 또는 정산서
- 도착통지
- (포워더 → 화주)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 배정적하목록 작성보고
- <화주(포워더) →선사→세관>
•배정적하목록 - 수입신고 및 통관
- (포워더→세관, 화주→세관)
(일반 수입통관절차와 동일)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필요시)
③ 상업송장
④ 원산지증명서(필요시)
⑤ 검역증(필요한 경우)
⑥ 선하증권 사본 - <화물인수시 관련서류>
- ① 수입신고필증
② 은행결제서류
③ 화물선취보증서(서류미도착 시)
④ 화물인도지시서(D/O)
⑤ 화물반출허가서
수입화물의 내륙운송 절차도해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 도로운송의 중량제한
- ①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
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 화를 도모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차량 및 일반화물차량을 대상 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② 단속대상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의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총중량 40톤, 축중 10톤을 초과 하거나 적재적량을 초과하는 화물 을 적재한 차량으로서 중량 측정계 의 오차를 감안 10%의 허용치를 두어 총중량 44톤 또는 축중 11톤 이상시 고발조치 하고 있다.
③ 현재 벌칙금은 행위자 및 사용자에게 각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0년 9월 23일부) - ☞ 연안해송의 수송시간
- ① 연안해송시에 상행의 경우 부산 우암 7부두
에서 선적된다.
② 일반부두는 장치기능이 거의 전무해 컨테이너를 장기간 장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두내 평균체재기간은 약 12시간 가량이며 선적스케쥴에 맞춰 수송된다.
③ 해상운송구간의 소요시간은 출항 1 시간,항진 27시간, 인천입항 1시간 30분, 인천하역 5시간을 거쳐 인천항에 약 3~5일간 체류하며 이어 내륙운송을 거쳐 화주 문전 까지 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