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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관련 요금
(1) 전자무역인프라 기본료
전자무역촉진법에 의거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된 KTNET이 기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인프라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기본료의 형태로 부과(수 출은 B/L 건당 1,400원, 수입은 B/L 건당 2,100원)
(2) EDI전송료
EDI망을 사용하는 주체에게 부과시키는 회선사용료인데, 수출입신고시, 관세환금 EDI 전송시, 상역망 사용시 부담하고 있다. 관세사가 수출입신고 대행시 자동화기본료는 화주에게, 회선사용료는 관세사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3) 관세환급 EDI사용료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 가공한 후 제품화하여 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EDI를 사용할 때 소요되는 요금. 관세환급 EDI S/W 구입비, EDI 전송료, S/W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된다.
(4) 상역망 사용료
무역업체와 은행간에 L/C개설 및 L/C통지 등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상역 EDI망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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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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