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 관련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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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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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관련 요금
- (1) 전자무역인프라 기본료
- 전자무역촉진법에 의거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된 KTNET이 기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인프라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기본료의 형태로 부과(수 출은 B/L 건당 1,400원, 수입은 B/L 건당 2,100원)
- (2) EDI전송료
- EDI망을 사용하는 주체에게 부과시키는 회선사용료인데, 수출입신고시, 관세환금 EDI 전송시, 상역망 사용시 부담하고 있다. 관세사가 수출입신고 대행시 자동화기본료는 화주에게, 회선사용료는 관세사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 (3) 관세환급 EDI사용료
-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 가공한 후 제품화하여 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EDI를 사용할 때 소요되는 요금. 관세환급 EDI S/W 구입비, EDI 전송료, S/W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된다.
- (4) 상역망 사용료
- 무역업체와 은행간에 L/C개설 및 L/C통지 등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상역 EDI망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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