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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1) 의 의
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한다. 이는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보험의 기본용어
보험의 기본용어
용 어해 설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보 험 계 약 자
(Policy Holder
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등을 부담하는 자
피 보 험 자
(Insured, Assured)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보 험 료
(Insurance Premium)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
보 험 금
(Claim Amount)
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
보 험 의 목 적
(Subject-Matter Insured)
위험발생의 객체로서 해상보험에서는 화물 또는 선박을 말하며 해상보험은 크게 적하보험(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으로 분류 한다.
피 보 험 이 익
(Insurable Interest)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와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보 험 가 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보 험 금 액
(Insured Amount)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최고한도액이다.
(3) 손해의 유형
손해의 유형

① 추정전손 : 선박이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행방불명이 되어 전손으로 추정하는 경우 및 보험 목적물이 전멸하지 않았어도 손해정도가

심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손해를 수선하는데 많은 수선비가 소요되는 손해

② 공동해손 : 선박과 적재화물이 재난을 당했을 때,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장이 취한 조치 때문에 생긴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희생과

비용은 위험을 면한 선주와 화주가 부담.

(4) 보험계약자
물품운송에 대한 위험의 이전 분기점이 가격조건에 따라 달리하므로 위험을 감수하게 되어 보험을 부보해야 할 보험계약자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주운송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EXW, FOB(FCA), CFR(CPT)조건일 경우 수입자가 되고, CIF(CIP), DDP조건일 경우 수출자가 되며 CIF(CIP)조건일 경우에는 비록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하여 보험은 가입하나 수출국에서 선적된 이후부터는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선적 이후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수입자가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참고로 FOB나 CFR조건으로 수입신용장 개설시 개설은행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입자가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가격의 110%가 국제상관례로서 적하보험요율서상에는 최고 150%까지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대개 13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6) 보험약관
보험약관은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의해 규정된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 두가지 형식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약관은 200여년전부터 사용되어온 영국의 Lloyd’s S.G.Policy을 모체로하는 S.G.Policy와 그의 특별약관 ICC(FPA, WA, A/R)조건을 말하며 신약관은 1979년 UNCTAD 의 해상보험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1982년 제정된 ICC(A, B, C)조건을 말한다. 담보범위가 ICC(A/R)과 ICC(A)가, ICC(WA)와 ICC(B)가, ICC(FPA)와 ICC(C)가 유사하며 ICC(A/R)과 ICC(A) 가 가장 넓으며 ICC(FPA)와 ICC(C)가 가장 좁은 것이다.
가) 기본조건
<구협회약관>
①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조건) : 담보위험을 Positive List로 나열
② W.A(With Average, 분손담보조건) : W.A 3%와 WAIOP가 가장 일반적이다. W.A 3%는 손실액이 3% 미만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는 손실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보상하는 WA의 특약사항이다.

③ A/R(All Risk, 전위험담보조건) : 담보위험의 범위가 가장 넓으며 Negative List로 담보하지 않는 위험만을 나열
구협회약관
보상하는 손해/구 분F. P. AW. AA/R
① 전손
② 공동해손
③ 해난구조비 및 손해방지비
④ 좌초·침몰·대화재가 발생된 경우의 단독해손
⑤ 선적·환적·양하중의 매포장 단위당의 전손
⑥ 화재·폭발·충돌·접촉 및 피난항에서의 양하로 인한 손해
⑦ 악천후에 의한 해수손
⑧ 약관상 면책사항 이외의 외래적 우연적 사고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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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면책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위험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유로 의한 손해, 즉 통상적인 손해(Ordinary Loss or Trade Loss)
•전쟁, 파업, 폭동등에 의한 손해(War, Strike, Riots and Civil Commotion, W/SRCC)

<신협회약관>
신협회약관
보상하는 손해/구 분ICC(C)ICC(B)ICC(A)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교사·침몰·전복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탈선
④ 본선·부선·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⑥ 지진·화산의 분화·낙뢰
⑦ 공동해손희생 손해
⑧ 투하(Jettison)
⑨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⑩ 본선·부선·선창·운송용구·컨테이너·지게차(Liftvan) 또는 보관

장소에의 해수·호수·강물의 유입

⑪ 본선·부선에의 선적 또는 양륙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의 전손

⑫ 약관상 면책사항 이외의 외래적, 우연적 사고에 의한 손해
⑬ 공동해손·구조비
⑭ 쌍방과실충돌(Both to Blam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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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ICC(A)의 경우 A/R 면책사항은 담보 되지 않는다.

•ICC(B)에서 ⑩우수(rainwater)의 경우는 부담보
•구약관 면책사항 4개조항 + 포장불완전은 담보되지 않는다

나) 부가위험 담보조건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F.P.A, W.A나 ICC(B), ICC(C)에 아래에 열거된 보험조건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전 위험담보조건으로 부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종류>

①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도난, 절도, 불착손
②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비나 해수에 의한 손상
③ Breakage : 파손
④ Sweat and Heating Damage : 습기와 열에 의한 손상
⑤ Leakage/Shortage : 누손 및 부족손
⑥ JWOB(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 투하 및 갑판유실
⑦ Denting and/or Bending : 움푹 들어가거나 휘어짐으로 발생한 손해
⑧ Spontaneous Combustion : 자연발화
⑨ Mould and Mildew : 곰팡이로 인한 손해
⑩ ROD(Rust, Oxidation, Discolouration) : 녹, 산화, 변색
⑪ Hook and Hole : 갈고리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구멍 발생
⑫ Contamination : 오염에 의한 손해

다) 확장담보조건
①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Inland Transit Extension, ITE) :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 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
②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Inland Storage Extension, ISE) :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 모선으로부터 하역후 60일,
수입 : 최종도착항 하역후 3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

라) 특수화물에 대한 기본약관 확장담보조건
① 협회항공화물약관(전위험담보)(Institute Air Cargo Clause(All Risks)) 우송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에 적용되고 ICC(A/R)과 거의

같지만 항공기에서 하역후의 보험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다. 신약관은 Institute Cargo Clause(Air)이며 해상보험과 달리 이 두약관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② 원당약관(Raw Sugar Clause)
③ 고무약관(Rubber Clause)
④ 기타 원목무역협회약관, 협회냉동식품약관 등 특수화물에 대한 약관이 다수가 있다.
마) 기타 특별약관
화물의 종류에 따라 보험자가 자동적으로 첨부하는 원산지 손해약관, 기계류수선특별약관, 중고기계수선특별약관, 냉동기관약관, 생동물약관, 상표약관, 갑판적약관 등이 있다.
(7) 보험요율
①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박의 상태, 항로(거리),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
② 기본요율(Port to Port), 통상요율(부가위험요율, 확장부담보조건요율, 할인/증 요율) 및 기타요율로 구성(천분율로 표시)

[요율의 산정절차]

손해의 유형

(8)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은 사고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점에 사고발생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통보를 접한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공인 검정회사를 선임하여 사고발생사실 및 원인과 손해의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검정보고서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할 보험금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사고 통보를 지체하면 손해의 원인규명이 어려워지거나 손상된 화물의 방치로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 손해에 대한 보험보상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통지해야 할 주요내용>
① 보험조건의 내용(증권번호, 화물의 명세, 선명, 보험가입금액, 보험증권 등)
② 손상화물의 상태(수량 및 외관에서 본 손상상태)
③ 화물의 보관장소 및 그 후의 예정
(보험회사는 이 통지에 의해 어느 시점에서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또는 전문사정기관의 입회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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