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장에 의한 매입 (L/G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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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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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Nego 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된 서류에 어떤 신용장조건불일치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어음의 매입의뢰인과의 거래관계나 조건불일치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 L/G)을 징구하고 매입을 한다. 이 매입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L/G Nego라고 부르고 보증장을 각서라고 부른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손해담보의 약속과 상환으로 매입하는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L/G Nego는 신용장에 의거한 정규적인 매입이 아니고 단순한 일종의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사와 해외자사 또는 자매회사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래로서, 지급거절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