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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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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제도
(1) 의의
납세담보란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인적·물적담보를 말한다. 또한 담보는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2) 담보의 종류
관세법에서 정하는 담보의 종류는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⑤ 토지 ⑥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⑦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말한다.
(3) 담보제공의 범위
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환특법 제6조제1항).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정한 신용담보한도액

초과분에 한한다.

나)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관세법」 제248조)
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관세법」 제252조)
라)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
마)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관세법」 제156조)
바)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관세법」 제218조)
사) 수입신고전 물품반출(「관세법」 제253조)
아)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담보제공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제공의 범위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관세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관세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 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 또는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3호에 따라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자 1)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 : A3-등급 미만
2)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 : BBB-등급 미만
3) 기업신용평가등급 : BBB-등급 미만

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 준수도가 50점 미만인 자
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바.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다만,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 5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사.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담보제공대상자에 대한 특례 (담보특례제도)
가) 세관장은 “(4) 담보제공 대상”에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서 수입하는 물품
4.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
5. 「관세법」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나) 세관장은 “(4) 담보제공 대상 7호의 나 및 바”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제2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3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2. 최근 2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담보제공특례자”라 한다)에 한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제조업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라.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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