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의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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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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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확정되면 관세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사정 등에 의하여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두어 납부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관세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사정 등에 의하여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두어 납부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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