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구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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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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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지정보세구역이란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으로 나눠지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 (1) 지정보세구역
- 가) 지정장치장
-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세관검사장
-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이다.
-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역시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보세창고
보세창고란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한다.
- ① 비축물이 아닌 외국물품의 경우
-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비축물이 아닌 내국물품
-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③ 비축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비축에 필요한 기간
- 나) 보세공장
-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 다) 보세건설장
- 보세건설장이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 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보세전시장
-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전람회·견품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마) 보세판매장
-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등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제88조제1항제 1호 내지 제4호)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수량·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반출·인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종합보세구역
- 가) 의의
-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 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공동집배송센터, 유통단지 및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 수출증대, 투자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다) 종합보세구역의 장치기간
-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종합보세기능 중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그 장치기간으로 한다.
- ☞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이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역실정, 지정의 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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