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물품 긴급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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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물품 긴급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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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매각물품

다음의 물품은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① 살아있는 동식물
②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③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④ 기간의 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⑤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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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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