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정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납부세액 정정

페이지 정보

본문

세액의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 한 세액 및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에 대해 정정신고, 보정신청,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세액경정을 할 수 있다

세액의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구분주체신 고 시 기대 상가산세가산금
세액
정정
납세의무자관세 납부 전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
보정
신고
납세의무자관세 납부 후
6월 이내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또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오류
無(다만, 기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부족세액
납부일까지의 이자는
가산)
보정이자
수정
신고
납세의무자관세 납부 후
6월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경정
청구
납세의무자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다환급 가산금
경정세관장관세 납부 전후
불문
납세·신고한 세액
신고·납부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
부족세액 발생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환금 가산금
☞ 보정이자율
연이율 4%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수정신고 및 경정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② 당해 부족세액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1일 10만분의 13)

☞ 가산세의 가중부과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경우)으로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위의 ① 대신(당해 부족세액의 40%)에서 ②를 합한 금액을 부족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18:46:2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