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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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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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 경정결정일
②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 납부일
③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의 환급의 경우 :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 신고일
④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⑤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받 고자 하는 경우

: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⑥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⑦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 그 법률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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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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