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지 표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보험금의 지급지 표시

페이지 정보

본문

CIF 계약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지(수출국)가 아닌 수입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발생시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에 보험금 지급지를 수입국으로 기재하게 된다. 또한 수입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보험청구 업무를 대행해 줄 보험금 결제대리인도 지정해 두어야 하는 바 이를 claims setting agent라 한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3 05:12:3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