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과 영세율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사전

관세환급금과 영세율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1) 과세대상의 판단
① 세관장으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는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자기가 부담한 수입관 세를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④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세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세환급금도 동 관세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합계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물류사전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13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라이트 견적서 인기글 09-14 3286 0
912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터지스 회사소개서 인기글 07-01 2867 0
912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용 견적서 인기글 05-18 2679 0
912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광고 견적서(일반결제) 인기글 08-29 3457 0
912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광고 견적서(자동이체) 인기글 08-29 2758 0
912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류마켓 베이직 견적서 인기글 08-14 3044 0
912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센텀물류 회사소개서 인기글 03-03 5602 0
912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신한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인기글 10-01 3088 0
912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하나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인기글 10-01 2373 0
912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농협카드 소비상생지원금 신청 방법 인기글 10-01 3188 0
912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KB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인기글 10-01 2315 0
911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설민석 사과 인기글 12-23 4398 0
911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벤트코리아 진행중인 이벤트 (11-26) 인기글 11-26 2861 0
911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벤트코리아 진행중인 이벤트 (11-25) 인기글 11-25 2579 0
911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이벤트코리아 진행중인 이벤트 인기글 11-24 4418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