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페이지 정보

본문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뉘어진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이며, 품목별기준은 해당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수출상과 수입상 표현 비교
구 분종 류
일반기준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 •누적기준
  • •역내가공원칙
  • •누적기준
  • •충분가공원칙
분야별특례
  • •최소기준
  • •세트물품
  • •중간재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포장용기
품목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 •조합기준
  • •부가가치기준
  • •선택기준
  • •가공공정기준

일반기준(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17:47:3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