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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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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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인증 前인증 後
한·EU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1. 수출신고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5.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EFTA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페루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 ‘자율증명’ 허용
기타동 제도 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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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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