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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보세업체 통관과 비보세업체 통관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보세업체 통관은 매 수입 건별로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화물 수입을 할 수 있는 통관방식으로 보세업체가 되면 수입절차가 간단해지기는 하지만 내수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내수 혹은 내수와 수출을 겸하고자 하는 업체 및 완제품 수입을 하는 업체는 보세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업무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 원칙(PostAuditing)이며, 지역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 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FCL 화물검사시 수입업체 등급에 따라 샘플검사에서 100% 검사까지 다양하다. 수입자 필수구비 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허가(APIP), 무역업 허가(APIU), 세적등록(NPWP), 관세청 등록증(NIK),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 등이 있으며, 수입시 납부하는세금은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법인소득(CorporateTax), 사치세(Luxuary Tax; PPNBM), 소비세(CUKAI), AdditionalImport Duty 등이 있다.


• 수입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여러 국가와 FTA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각종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무조건적인 개방은 지양하고 필요 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7% 이상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와 수출거래 시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대다수 애로를 느끼는 분야는 인증, 통관 시 높은 비용 및 다량의 서류 요구 등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일몰·중간재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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