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기간약관 (Duration of Risk Clause)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6,980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을 정한 약관을 의미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약관은 1963년, 1982년 양 ICC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다. 보험기간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의 창고에서 다음의 시점 또는 지점까지이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에 화물이 반입되었을 때 ② 최종목적지 도착 전이라도 통상의 수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한 창고에 입고 하였을 때 ③ 화물을 분배하기 위한 창고에 입고하였을 때 ④ 본선에서 화물의 양하를 완료한 후 30일 경과하였을 때
